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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지막 복지위 법안소위, 흐지부지 끝났다

공공의대법 심사 순서 변경 논쟁하다 정회하기도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큰 소득없이 종료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지 않게 되면 계류 중인 모든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371회 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6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전부터 속도가 나지 않았다. 점심식사 정회 전 혈액관리법과 암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법 2건 등 총 4건을 심사하는데 그쳤다.


혈액관리법과 암관리법은 복지위 수정안으로 모두 통과됐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법은 통과직전 대표발의자의 타 안건과의 병합심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2건 모두 계속 심사키로 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재개된 회의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27일 논의됐던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던 정신병원의 유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 1건만 통과시키고 오후 6시 산회됐다.


안과학회가 반대의견을 냈던 인체조직관리법은 계속 심사키로 했고, 공공의대법은 재상정도 되지 못했다.


특히 공공의대법은 재상정 여부를 두고 위원들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대표발의자인 김광수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방의 공공의료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특정 당이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중요한 법안이다. 상정이라도 한 후 찬반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 A의원은 “일리는 있지만 어제 논의하며 찬반의견이 팽팽했고 쟁점이 있었는데 하루만에 해소되거나 쟁점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견해차가 심각한데 수정되지 않은 안은 재논의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반대했다.


야당 B의원도 “제안을 이해하지만 간호조무사협회 법제화 법안도 4번이나 논의했지만 이견 좁혀지지 않아 계속 심사로 보류된 전례가 있다”며 “무리한 심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반면 여당 A의원은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가 심각성을 알면서도 여기까지 끌고 왔다”며 “서남의대가 폐교된 정원을 이용하는 문제다. 의료계 반발을 완화하고 길이 열린 상황인데 차버려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재상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기동민 위원장은 “아쉽다.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발전시키지 못해 아쉽다.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 와라”고 말했고, 이에 김강립 차관은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가능하면 이번 회기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재상정없이 법안소위는 산회했다.


한편 지난 20~21일, 27~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오는 12월 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