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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의대법 법안소위 통과 ‘불발’

27일 3차 회의, 2시간 넘는 격론 끝 보류

공공의대법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위 전문위원과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371회 정기회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법과 약사법 등 개정안을 심사했다.


공공의대법은 지난 22일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통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사실상 이번 회기내 통과는 어려워졌다.


여야 의원들의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 보면 여당의 한 의원은 “법안에 대해 정치정략적 목적없이 핵심만 논의 했으면 한다”며 “공공의료가 붕괴됐고 지역의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접근하자”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은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동의하지만 꼭 의대 신설을 통해 늘려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공공의료 장학생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이런 극약처방을 쓰기 전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찬반 의견이 계속됐고, 명칭 문제, 의무복무 기간 문제(10년), 정원 문제, 복지부 산하 설치 문제 등도 지적됐다.


김강립 차관은 “공공의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사명감이나 소명감을 갖고 의료취약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존 의대와 다른 교육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동민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제정법 내용을 전문위원실이 검토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공공의대가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더 진전된 논의로 의견통합을 이루기로 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하자”고 말하고 보류키로 했다.


이어 열린 의료법 개정안은 상정된 5건 중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범위 확대(군사법원, 보훈처) 관련 2건이 통과됐다.


통과가 불발된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에 소비자원을 추가하는 내용은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 등 의료계 단체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역행하고, 법 개정없이도 신청인이 소비자원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한 개정안이다.


심사에서 한 여당 의원 역시 “지금도 환자가 동의하면 교부가 가능한 상태”라며 “진료기록 열람은 환자동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했고 결국 보류됐다.


이밖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하는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부정적인 사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는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과의 충돌, 제외 후 정신병원의 질 관리 측면 등이 지적돼 각각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5년 후, 3년 후 시행하는 수정안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