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준수사항이 강화되고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전문약사 법제화도 3년 후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을 의결했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김승희 진선미 의원)은 복지위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중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중 93.7%가 직접 보관되고 있으며, 6.3%만이 보건소에서 보관되고 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시스템에 보관한 정보 외의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금지했고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진료기록부 등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규정은 환자 외 기록 열람금지(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와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500만원)가 준용됐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에서 3년으로 수정됐다.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규정도 신설됐다.
병원약사계의 숙원이던 전문약사 법제화는 3년 후 시행되는 것으로 의결됐다. 전문약사제 내에 필요한 분야와 수요 확인, 대학원과 전문약사 교육의 연계 및 심화 교육과정의 통합적 설계 등 제도 준비 선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3년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위는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는 김승희 의원안에 대해 시행일을 3년 후에서 5년 후로 조정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