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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부담 덜주는 수진자확인 방법?…건보공단 고심

일산병원서 신분증 발급일자 활용 본인확인시스템 시범운영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이 80% 이상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19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은 지난해 2171만건에 64억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올해 6월 12일부터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토록 법령이 개정돼 전년도 대비 증발급이 81% 감축됐다. 이로 인한 연간 예산절감액은 52억원에 달한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현장의 건강보험증 도용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승열 이사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및 수진자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병원협회와 MOU를 체결, 입원환자부터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며 “9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24일부터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기존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던 처벌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신용카드 우편수령 시 신분증 발급일자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의 ‘본인확인시스템’을 11월부터 일산병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신분증 발급일자를 실시간 연계하는 ‘본인확인시스템’을 2개월간 시범운영 후 사업효과성을 분석, 전국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암기해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확인시스템을 착안하게 됐다”면서도 “모든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사용 감소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행정력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수진자 본인확인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