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으며,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서 1.8%P 낮아졌다.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분포하고 있었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