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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법입원제도 도입 상정, 통과 가능성은?

복지위 전문위원·관계기관 등 ‘신중 검토’ 의견 대부분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됨에 따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의입원과 응급입원을 제외한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을 폐지하고, 응급입원의 적합성 심사 권한을 가정법원으로 이관해 이른바 ‘서법입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높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가 아닌 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고히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 발병 여부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관리체계가 적기에 요구된다”며 “자의입원 및 응급입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입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입소 중인 정신질환자 6만 6027명 중 자의입원 환자는 3만 85명(45.6%), 동의입원된 환자는 1만 3073명(19.8%),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는 2만 123명(30.5%), 행정입원된 환자는 2746명(4.2%)이다.


또한 개정안은 강제입원 적합성 심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입원심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강제입원 또는 강제입원의 연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두 위원회는 서면심사 위주의 심사 방법을 주로 채택해 입원자의 대면진술권과 절차참가권이 보장되지 않아 전문가의 의료적 관점이 과다 투영된다는 점이 지적된다”며 “개정안은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해 정신질환자의 신체 구속을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강제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환자의 상태 및 가족의 지지환경 등을 고려해 입원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의해 입원적합성 판단이 이뤄진다면 그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적법절차 위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위원은 “가정법원의 판사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원 적합성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에 좌우될 가능성도 있으며, 판사 1인당 입원심사 사건이 많을 경우 심리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며 “아울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아직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의견은 신중검토가 많았고, 관련 학회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사법입원 도입은 법원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정신질환 당사자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입원 유형의 변경 또한 사법입원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해외 각국마다 강제입원에 대한 절차, 심사기구 등은 매우 다르고, 어떤 특정한 방식의 강제입원 방식이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우선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성과, 장단점, 효율성 등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또 판사 1인당 입원심사 사건이 많을 경우 심리 자체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며, 판사, 재판보조인력, 보조인, 호송인력 등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인 파도손은 “개정안과 관련해 관련당사자간 논의·토론회·공청회 등이 개최된 적이 없다”며 “사법입원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한 합의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건강임상심리학회 등은 “현재 입원적합성심사제도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고, 이 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법입원에 대한 연구나 구체적 대안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사건을 계기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개정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사료된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