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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현지조사 연구 재발주, 이유는…

책임연구자 민인순 교수 별세, 새 연구자 공모

지난 6월 발주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가 5개월이 지나 다시 발주됐다. 이유는 책임연구자의 갑작스런 별세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현지조사는 부당 금액·비율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선정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된다.


현지조사 의뢰·처분은 총 요양급여액 대비 부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부당금액이 상당함에도 급여 규모가 큰 경우 현지조사 대상 선정제한, 처분이 제외되는 등 문제 발생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체 진료비 중 부당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현지조사 및 행정제재 대상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부당청구액이 수십억원에 달함에도 전체 진료비 액수가 큰 대형 요양기관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외에 현지조사‧행정제재 등 여타 처분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외부 의뢰대상에 비해 자체선정은 부당금액 산정이 불가능해 선정 기준이 매우 중요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요양기관 규모, 청구액, 처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지조사 의뢰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자체 선정기준, 요양기관 종별 및 청구금액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월 연구용역과 같은 내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던 민인순 교수님이 갑작스레 별세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후배 교수가 연구를 이어받는 방안도 있지만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재발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