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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계 “연명의료결정이 웰다잉 전부 아니다”

사회적 관계, 정신적·물질적 유산 아름다운 마무리 필요

한의계가 웰다잉 문화 정착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웰다잉시민운동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두 단체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관련 단체 공동협력 및 교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관한 입법, 정책 개발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했다.


눈여겨 볼 것은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웰다잉 기본법을 발의한 원혜영 의원이 웰다잉시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30일 원 의원이 발의한 웰다잉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웰다잉을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사전에 준비하고, 이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웰다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웰다잉 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웰다잉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웰다잉 정책 추진을 위한 웰다잉지원기구를 설립하고, 업무범위, 비용 지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보고 등에 대해 규정했다. 아울러 ▲웰다잉 지원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웰다잉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죽음 앞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해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비단 연명의료결정만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장기 기증, 장례·장묘, 유언장 작성, 유산의 기부 등 한 개인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다잉의 분야가 있으나 죽음을 앞 둔 사람들이 이 다양한 웰다잉 분야에 각각 접근하면서 진정한 웰다잉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협약식에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웰다잉에 공감한다. 육체적 생명은 물론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물질적 유산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한의계는 지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질 때 좌절 아닌 좌절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연명의료결정법은 법사위에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의학적 시술이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삭제하던지 한의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의견에 잠시 보류됐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한의계가 발목을 붙잡아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의협은 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결국 연명의료 중단 결정 담당의사에 한의사는 제외된 채 법안은 통과됐다.


한편 한의협은 이번 MOU가 마치 웰다잉 기본법을 통해 한의사가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의협 이승준 법제약무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웰다잉 문화 정착 발전을 위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내부 검토 후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는 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어떠한 특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