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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보험사 편익위해 왜 요양기관이 행정부담?”

서인석, 보험업계의 청구간소화 추진 ‘반대’ 명확

의료계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제동을 걸었다.


요양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편익을 위해 행정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으며, 특히 청구간소화를 위해 공적자산인 심평원의 연결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25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전재수 의원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1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인석 이사는 “청구 편의성도 고려해야겠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최신 의료기술을 적용하고, 1인실을 쓰거나, 고익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이 목적”이라며 “물론 편의성이 증가할수록 좋겠지만 실손의료보험은 민간기업과 개인 간 사적 계약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험업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손해율 증가, 행정비용 감소 필요, 청구데이터 활용에 대한 니즈 등 청구간소화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보험사들”이라며 “청구에 대한 것도 기존 계약에 들어가 있는데 보험사가 더 소비자 편익을 추구한다는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평원 망을 활용하자는 내용은 언급할 내용도 아니지만 굳이 하자면 심평원은 건보재정으로 이뤄진 공적 자산”이라며 “청구간소화 편익은 민간보험사로 귀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위해 공보험의 망을, EDI 시스템을 이용한다? 건보법 목적에도 어긋나고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끝으로 그는 “전 의료기관에 강제화해 청구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공학적인 개념인 것 같다”며 “청구서비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오히려 시장을 죽이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기관에 생기는 행정부담의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복지부는 창산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요양기관은 전송 시 부담이 생기는데 효과는 보험사가 누린다. 요양기관에 대한 보상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 망 활용에 대해서는 “중계기관 역할만 하도록 제한해두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생각한다. 아주 제한적인 요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