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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보건의료인력에 보건교육사 포함 찬성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기회 되어야"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는 "지난 15일 국무회의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오는 24일 이를 공포 시행함에 있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회가 지난 4월 23일 법률 제18078호를 정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보건의료인력의 범주를 다소 협의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법률이 정한 보건의료인력에 보건교육사가 포함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법률의 개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본회는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그 시행령에 의하여 보건교육사가 보건의료인력으로 포함된 것을 반기며 찬성한다."고 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이미 그 제정이유에서도 밝혔듯이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하여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근무환경개선등을 지원하기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03년 9월 국회가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직역으로 국가자격으로 도입하였고 그 직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돼있다.

매년 1회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가시험시행으로 현재 1만 3천여명의 보건교육사가 배출되어 있고 금년 11.23일 제11회 시험이 시행된다.

보건교육사는 현재 보건의료현장에서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다만 보건교육사의 취업 및 업무환경도 일반 보건의료 직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극심한 일자리 부족현상을 격고있는 상황이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바라기는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률의 제정과 그 시행령의 제정 및 24일 시행을 계기로 일자리 및 근무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어려운 국가시험을 합격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기회를 기다리는 있는 많은 보건교육사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