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6년 리베이트 금지 3법의 주요 내용은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었다”라며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복지부는 한건도 제출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 복지부의 정책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의료인 확인번호가 빠지면 지출보고서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금지 3법 이후 제약회사가 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공하는데 대행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다. 지출보고서 작성 주체에 대행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말씀하셨다시피 작성 시작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였다. 지금쯤은 다 작성됐을 것”이라며 “의료인 번호를 서식에 추가하고 대행사의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