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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인건강정보는 가명조치 의미없다”

윤소하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

현재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건강·유전정보가 민간기업의 사익 추구를 위해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상희 윤소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정부 입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은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윤소하 의원은 “개정안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그 목적을 한정하긴 했으나 그 범위를 매우 폭넓게 정의해 사실상 기업이나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완화를 주장하는 측의 ‘가명화’라는 형태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했고, 가명정보 재식별 처리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포함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의료정보, 유전정보만큼은 이런 조치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며 “건강정보와 유전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특정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민감정보에 해당되기 떄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7월 25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에 담고 있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가명정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해 전 국민 식별이 매우 용이하고 이미 대량으로 유출, 음성적으로 거래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선진국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명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특히 개정안은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 유전정보, 생물학적 물질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명·의학 연구 윤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아무리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이더라도 한 개인은 자신의 윤리적 신념에 반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부언했다.


이어 “자신의 가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위한 유전체 연구,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유전체 연구,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건강 연구, 유전적 특질을 이용한 생물학적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는 연구 등에 내 건강정보·유전정보가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의 의료정보가 과학적 연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민간 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현재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기하고 있는 국민 개인의료정보 및 건강정보 그리고 유전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의료상업화 문제의 심각성을 더 논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보다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포함된 법제도를 사회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