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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심사 강화..STR 제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지난 9일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 결과 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허가사항과 주성분 세포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인보사케이주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허가 신청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유전학적 계통 분석결과 제출첨부용제가 있는 생물의약품의 경우 제조방법에 용제의 성분, 규격 및 용기의 규격 기재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이다.


먼저 세포은행을 구축·운영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첨부용제가 있는 생물의약품은 첨부용제의 성분, 규격 및 첨부용기의 규격을 허가증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조방법 작성 방법이 구체화된다.


 혈액제제의 제조방법을 통일된 양식에 따라 기재할 수 있도록 표준 예시를 제공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