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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법 응급의료법 등 28건, 복지위 전체회의 가결

2019 1차 추경예산은 총 8318억원으로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5~16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28건의 법안과 17일 오전 논의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먼저 번안소위는 회부된 법률안 중 97건을 심사, 원안 4건, 수정안 11건 대안 13건을 채택하기로 하고 33건의 법률안은 계속심사키로 했다.


통합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4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수예방접종의약품의 비축과 장기계약기 가능하도록 하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고장자가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서 난임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수행하는 보건소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해 수정의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317억 96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2018년 적자 발생분 1778억원 증액된 6조 1498억 7700만원 수정안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