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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물리치료는 처방…“의사 ‘지도’ 받은 적 없다”

물리치료계, 용어변경·물리치료기룍부·수가화·일 환자수 제한 요구

물리치료를 할 때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한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정책이사는 ▲물리치료를 할 때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변경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 평가에 대한 수가화 및 일일 환자치료수 조절 ▲물리치료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절 및 법적대응 등을 제언했다.


심 이사는 먼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현재 제도와 의료계에 대해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주체는 물리치료사이지만 비급여비용 청구, 실손보험 청구 주체는 의사로 비용도 병·의원에서 책정한다”며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 후 의사가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 처방에 의해 하고 있지만 ‘지도’의 개념은 없는 상태”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의원마다 도수치료 비용차이가 극심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적 도수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물리치료사들은 현재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시행하기 전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지도 받은 적이 없다”며 “지도는 물리치료 전달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용어일 뿐 아니라 의사와 물리치료사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정의하는데도 적합하지 않다. 처방 또는 의뢰 하에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기록부 작성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물리치료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전 직역의 기록부 작성에 대한 법 규정이 부재하다”며 “기록부는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사고 등에서 중대한 자료가 되고 있으므로 기록부 작성에 대한 법 규정을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심 이사는 치료에 국한된 수가에 대해, 물리치료 관련 평가에 대한 수가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 이전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며 “현재 물리치료학과에서는 ‘물리치료 진단평가학’ 관련 과목이 많이 편성돼 있어 이러한 평가가 질적인 치료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하루 30명씩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질적인 치료를 하기에 너무 많다. 일일 환자치료수 조절이 필요하다”며 “물리치료는 3~4년간 물리치료 학문을 배우고 졸업한 물리치료사 고유 업무다.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서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상빈 교수는 국내외 물리치료 현황을 비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의 전문분야이며, 석사 및 박사 배출 등 높아진 한국 물리치료의 교육수준과 해외 교류를 통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국제정형도수물리치료 연맹의 가입 등을 통해 더욱 교육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물리치료와의 비교를 통한 물리치료사의 직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사는 초기 진료를 통해 물리치료 처방을 하고 물리치료사와 환자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눈다면 재진부터는 물리치료사가 바로 평가를 하고 치료를 실시해 국민들의 이중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정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현재보다 질 높은 물리치료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도수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주문하며 의료기사법 변경 및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많은 시간의 교육과 실기가 필요한 고급치료기술인 도수치료는 타 직종에서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또 의료기사법은 한국의 의료시스템 도입 초기에 시행된 구법으로 변경 혹은 폐지돼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기사를 지도하게 돼 있지 않다. 물리치료의 질적 발전에 저해요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