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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원시의사회, “경기도 특사경, A병원 B병원 기소유예 처분”

김지훈,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받는 회원이 없도록 최선” 다짐

“2019년 5월3일 A병원과 B병원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되었습니다. 앞서 2019년 2월 C병원의 경우는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3일 수원시의사회(회장 김지훈)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기도 특사경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되었던 수원시 회원에 대한 경과보고 드립니다.’라는 회무보고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17일 수원시 관내 3개 병원인 A병원, B병원, C병원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원수사센터’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 왔다. 혐의 내용은 ‘입원환자 200인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에 당직 간호사 2인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의료법 위반 내용’이었다. 

특히 출석 요구서에는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하겠다’는 강압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수원시의사회는 상위단체인 경기도의사회와 공조, 적극 대처한 결과 위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김지훈 회장은 “불합리하고 무리한 경기도 특사경의 검찰 고발에 대해서, 수원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와 공조하여 불합리한 사실들을 널리 알렸다. 해당 보건소를 항의 방문하고 특사경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받는 회원이 없도록 수원시의사회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의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A병원 B병원 C병원의 상황을 보면 경기도 특사경의 검찰 고발은 불합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발된 A병원의 경우 저출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긍지를 살리고자 적자를 감수하고도 산과 분만실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 현재 입원환자가 5명내지 6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적발 당시에 당직의사와 간호사가 근무 하고 있었는데, 200병상 이하 병원은 당직 간호사를 2명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사문화된 조항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A병원은 이번에 형사처벌 받으면 산과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만약 이 사건이 형사 처벌된다면 앞으로 수원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해당 지역의 산모들은 원정 출산 하거나 성빈센트 병원이나 아주대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 

함께 고발된 B병원도 중소병원의 열악한 현실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병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이유로 고발 됐다. 

또한 C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응급실에 당직의사 1명을 두고 있었지만, 경영 악화로 2019년 1월 1일 부로 응급의료기관 면허를 반납한 상태다. 2018년 12월 관내 보건소에 의해서 적발될 당시 해당 병원에는 당직의사가 근무하는 상황이었고, 10년간 병원 실태조사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응급의료기관에 의사 1명, 병동에 의사 1명이 근무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특사경에 조사를 받던 2019년 1월에는 이미 응급의료기관이 취소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