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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특사경의 A중소병원 수사 즉각 중단하라!!

사무장병원 만 단속 한다더니…중소병원 간호사 등 인력규정 개선 선행돼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수사센터 특별사법경찰의 수원 소재 A중소병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 수사를 즉각 중단 중소병원 간호사 등 인력규정 개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관련 이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1진료 중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특사경 횡포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수사센터 특별사법경찰은 A중소병원 B의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0000시까지 출석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에서 당직간호사 미배치 기간 근무표 및 미배치 전 1개월 근무표 당직간호사 미배치 기간 피의자 운영병원 입원 및 외래환자 수 현황자료 적발이후 조치사항 기타 A중소병원에 유리한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낸 경기도의사회는 이러한 수사가 이 병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0191월 경기도내 다수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를 강압적으로 시행했다. 조사한 내용 중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경남의 의료기관에는 야간에 의료기관을 들이닥쳐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형사처벌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강행한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일방적 정책으로 인해 중소병의원의 간호 인력난이 심화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수사를 즉각 중단 중소병원 간호사 등 인력규정 개선 의협 관련 이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특사경 수사센터와 팔달구 보건소는 비현실적인 중소 의료기관 간호사 인력규정위반 사안에 대한 대회원 강압수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의원 의사 대부분을 전과자로 양산하고, 중소병의원 입원실을 말살하는 비현실적인 의사, 간호사 인력규정의 개선안과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은 공단 특사경이 아닌 현재의 특사경은 사무장병원만 단속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졌던 이사를 사퇴시켜야 한다. 회원들이 현재의 특사경 법안의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심각한 피해가 현실화됐다. 그런 만큼 특사경 폐지와 회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로 간호사 인력난간호조무사 인력으로 대치 등 개선안 마련돼야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강행한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일방적 정책으로 인해 중소병의원의 간호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에서 오히려 특사경을 이용해 간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를 중범죄자 취급한다. 진료 중 의사를 체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사문화된 비현실적 간호사 인력규정으로 우리 회원들을 처벌한다면 대다수의 의료기관의 회원들이 특사경에 잡혀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악화된 간호사 인력난으로 고통 받는 중소 병의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은 안된다. 간호조무사로 간호사 인력 대치 등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원환자 10명도 없는 의료기관에 사문화된 비현실적인 조항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겠다.’며 상주여부확인을 위해 야간에 들이닥치고 체포 운운한다면 이것은 중소병의원 1, 2차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사실상 폐쇄하는 조치이다.”라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사무장병원 만 단속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의협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특사경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그동안 이번과 같은 회원들의 피해를 걱정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러나 특사경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만 이용할 것이라며 특사경 시행을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 온 의협 집행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특사경이 사무장병원 만 단속한다고 해놓고 간호인력 등을 단속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단도 특사경 제도에 있어 사무장 병원 단속에만 해당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13만 의사들에게 공언해 왔음에도 특사경제도가 사무장병원 단속은 하지 않고 병원을 들이닥쳐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 각종 사안을 뒤지며 의료법 위반 운운한다.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고 특사경 불출석시 체포 운운하며 겁박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