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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심평원, 20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 등 3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 등 3개 항목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하여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법이다.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사례(男, 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2018년 12월 5일 항체가 발견됐고, 이뮤네이트주 100IU/Kg을 격일 투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거 항체가 10BU/ML을 초과하지 않았고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출혈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됐다.

B사례(男, 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2018년 3월 4일 항체가 발견됐고, 경구 스테로이드와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 투여할 예정이었다. 과거 항체가 10BU/ML을 초과했다가 최근 항체가 10BU/ml 가까이 감소했으며, 항체 발견 후 1년 경과 5년 이내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부합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됐다.



이 외  20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 · 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