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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24시간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해 치매 돌봄 부담 완화

1회 최소 이용시간은 12시간으로 조정,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치매국가책임제 확대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18일 전했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나눠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회 2만 3,260원으로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2019년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했다.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은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16시간 기준 2만 3,260원에서 12시간 기준 1만 2천 원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 · 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치매 가족의 고충을 반영해 꾸준히 제공기관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 1월 기준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1,981개소로 확대돼 이용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 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