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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책 당국부터 공공의료 개념 정립해야

건강보험의료는 모두 공공의료…공공·민간병원 차별 없애야

공공병원 의료를 공공의료로 잘못 정의하고, 민간병원을 영리나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하여 차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10일 임시회관에서 공공의료와 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개최한 강연회에서 주제 발표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원장이 이같이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시혜적 차원에서 19777월 박정희 대통령 때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의료를 시작하면서, 또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의료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면서 20007월 제정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등에서 공공의료에 관한 탐구 부족과 이론 부재가 있었고, 이 때문에 공공의료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 왔다고 뒤돌아 봤다.

 

먼저 공공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이 아닌 시혜적 제도로 시작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제도를 유럽 일본 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권 개념에 입각해서 도입했다. 기본권은 헌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본권 이념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였더라면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접근이 용이하였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한 1989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혜택을 골고루 나눈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성이 강한 사적 재화로 정의하여 건강보험제도에 부합하는 정책의 시행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법령으로 전국민을 강제 가입시키고, 공적 재정으로 생산되는 의료는 공공재에 속하는 데 이를 사적 재화로 간주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어긋난다. 정부는 공공성에 의료공급자는 사적 재화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료가 사적 재화로 간주돼서는 합리적인 의료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정심 구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수련의 비용의 정부 부담 등의 정책이 합리적으로 전개되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의료에 관한 탐구 부족과 이론의 부재는 20007월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고착화 돼 문제점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 서울대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한정했다. 공공의료에 관한 탐구 부족과 이론의 부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의료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오류로 나타난다. 당시 의료의 영리적 형태를 민간자본 중심의 공급체계 탓으로 오진한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나 동일한 공급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만 영리적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오진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병원 특진비를 들었다.

 

이 원장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 시혜적 제도로 도입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료는 저수가이다. 자본비용은 고사하고 경상운영비 보상도 어려웠다.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서울대병원이 급이 많은 연세대병원 등으로 의사를 빼앗겼다. 이에 서울대병원 측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시찰을 나왔을 때 유능한 의사들이 빠져 나가 3류 병원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특진비제도를 요청했고,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 시행하게 됐다.”면서 서울대병원부터 특진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비급여(특히 혼합진료)로 저수가를 타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우리나라 (민간병원) 의사가 기업가를 겸하기 때문에 의료적 판단보다 경영적 판단으로 진료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의료기관은 영리추구 경향을 가지게 되는 반면 서구의 의사들은 지식인적 성격이 강하며 기업가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오진했다.”고 지적했다.

 

취약지도 아니고 경제성장 이뤘는데 대도시에 도립의료원 지방공사 지역의료원 존재하는 것은 정부가 게으른 것공공의료 개념 없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하려니 문제 더 꼬여

 

공공병원 의료를 공공의료로 잘못 정의하고, 민간병원을 영리나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하여 차별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특별한 역할도 못하는 공공병원의 적자를 착한 적자라는 떼 법으로 공공병원을 지탱한다. 또한 우리나라 병상 수가 일본 다음으로 많은데 성남시가 의료원을 만들고,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다. 이러한 행위를 선으로 간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애기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의료취약지가 아닌 대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원도 문제다. 경제성장이 이뤄졌는데 아직도 도립병원, 지방공사, 지역의료원이 있는 것은 정부가 게으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맞는 역할을 주고, 모자라면 더 세우고, 남으면 폐쇄해야 한다. (이렇게 안하다보니) 결국 진주의료원 사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의 개념 자체가 잘못됐는데 여기에 공공의료대학원 (남원에) 하나 설립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꼬인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발상부터 잘못됐다. 내 생각이랄까 추측으로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대학의 경쟁문제를 보건복지부가 난해하니까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돌파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배경인 의사의 지역별 격차나 교육 목표인 공공보건의료 역량 배양 등이 설립으로 가능할까? 의문이다. 이러한 목표는 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모든 의과대학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다. 모든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공공의료대학원 1개의 설립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의료로 간주하여도, 공공병원의 고유한 역할은 별도 정립할 필요는 있다. 민간병원이 도산 당하면서까지 수요가 없어 갈수 없는 시골병원엔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적자가 나도 일본의 불채산 의료처럼 의료취약지에 정부가 공공병원의 적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의료의 개념을 정립하려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부터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의료로 인정하게 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불필요하다. 폐기돼도 무방하다.”면서도 그러나 폐기보다는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공공병원 민간병원 구분 없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특별법에는 수련의 훈련비에 대한 공적 재정의 지원 규정 설정 공공의료생산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 설정 공공의료생산자에 대한 자본비용의 보상 규정 설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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