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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19년 제1차 의료분쟁조정회의 개최(1/21)

의료분쟁의 신속성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조정부 신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2019년 제1차 의료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공성 위궤양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골절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총 14건의 의료분쟁에 대해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6년 521건에서 △2017년 521건 △2018년 58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연간 5백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 사건을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고, 점차 늘어나는 의료분쟁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에 의료 전담 조정부를 신설했다.

의료조정부에서는 2백만 원 미만의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관장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기존 의료분쟁조정회의 외 세부 진료과목별 '의료조정부'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의료기관인 사업자 측이 조정 결정을 거부해 불성립하는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통해 신뢰받는 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면서, "향후 지역별 회의 개최를 활성화하여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