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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자의 고지의무와 진료기록부 공유의 필요성

# 약물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특별히 답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거력 상 약물 알레르기 병력이 없다고 파악하였다면 아나필락시스 발생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므로 추가적인 검사 없이 약물의 종류와 부작용을 설명하고 투여를 진행한다.

 

#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환자는 이 사건 이전(년도 불상경)000내과에서 디클로페낙약물로 인한 쇼크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의사가 항상 주의하라고 메모해준 디클로페낙이라고 적힌 쪽지를 소지하고 다녔다. 2012111일 평소 내원하던 00의원에서 나는 디클로페낙 과민반응이 있다.’는 진술을 하여 진료기록에 참고사항으로 기입해놓은 적도 있다.

 

위 내용은 NS(Neuro Surgery, 신경외과)전문의가 '디클로페낙' 주사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를 이유로 민사에 이어 형사고소당한 후 약 16개월 간 법적 대응을 하다가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나온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부작용을 물었으나 환자가 의사에게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과 이전 다른 병원에서 진료기록에 참고 사항으로 약물부작용을 기입해 놓았으나 아직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부는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과거력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사례의 시사점은 무엇일까?

 

환자의 고지의무를 의료법에 규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부를 공유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도 안착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1220일 신설된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서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쌍방향으로 환자의 고지의무는 아직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규정되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2013년 민법전에 설명의무 등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때 환자의 고지의무도 같이 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의 미비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는 자구책으로 대응 중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처음 접수하는 창구에 환자의 고지의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접수 데스크에서 환자의 과거력, 약물부작용, 복용중인 약물을 기재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변통을 뿐이다. 차제에 의료법에 환자의 고지 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환자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진료기록부 공유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다른 측면의 가치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 특히 환자의 정보는 매우 민감한 질병에 관한 것으로써 진료기록부 공유가 간단치는 않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531일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거점의료기관 11곳,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환자의 과거 약물 알러지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20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 수가 지원이나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하는 등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련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배포하여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더해 진료정보 교류 관련 법률도 중장기적으로 보완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