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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료기술 과오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하면 낭패

소송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NS 전문의 사례를 명심해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의사의 치료행위 정당성의 근거를 환자의 승낙으로 보고, 설명의무는 환자로부터 진정하고 유효한 승낙을 받기 위한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922345판결)의 판결을 보면 자궁외 임신을 자근종으로 오진하여 적출하지 않아도 될 자궁을 적출하여 임신을 불가능하게 한 산부인과 전공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법원은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메디포뉴스 지난 14일 경기도의사회 박복환 법제이사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고지의무를 이슈로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Q 독일에서는 지난 2013년 민법전에 설명의무 등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때 환자의 의무도 같이 규정했다고 한다. 여기서 환자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환자의 의무라고 하면 고지의무이다. 그 보다 먼저 의사의 설명의무는 결국은 환자에게 설명해서 환자가 수술에 응할 지를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라는 거다. 그렇다면 쌍방향이 되도록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에게 정보를 줘야한다는 것이다.

 

Q 환자가 의사에게 정보를 줘야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가?

 

-환자 본인의 과거력 이라든지,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의사에게 말하라는 의미이다. 예로 NS(Neuro Surgery, 신경외과)전문의가 의료사고를 이유로 민사에 이어 형사고소당한 후 약 16개월 간 법적 대응을 하다가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안타깝게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이전에 환자의 고지의무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사례이다.

 

Q NS전문의 사안은 경기도의사회가 성명서를 낸바 있어 잘 알려졌다. 이 사안을 보면 환자의 고지의무도 쌍방향으로 의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안의 핵심 무엇인가?

 

- 보험 가입할 때도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나중에 보장을 못 받는다. 환자가 자기정보에 대해서 애기해 줘야 한다. NS 전문의 사건에서 보면, 처방하는 모든 약의 부작용을 환자가 매번 올 때 마다 다 설명하면 하루에 환자를 몇 명을 보겠나? (모든 처방약의 부작용을 모든 환자에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의사는 혹시 환자가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지, 아니면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는 의사가 물었으나 환자가 자신의 약부작용을 애기 안한 것이다. 보험 가입도 기왕증을 묻듯이, 의사가 물어 보기 이전에 환자스스로 고지해야 한다. 자기 신체정보를 먼저 애기해야 한다. 그런 의무에서 쌍방향으로 고지의무를 규정하자는 것이다. 환자안전을 위한 고지의무이기도 하다.

 

Q NS 전문의 사안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의사가 환자에 대해 모든 걸 알 수 없으니까 환자도 의사가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놓을 때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기 몸에 관한 약부작용 과거력 복용중인 약 등을 스스로 애기해 줘야 한다. NS 전문의 사건은 그렇게 됐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거다

너무나 억울한 게 환자가 호주머니에 약부작용을 적은 쪽지(디클로페낙 특이체질)를 가지고 다녔다. 약국에서는 쪽지를 내밀면서, 먼저 방문한 병원에서 생각을 못했거나, 한편으로 병원에서는 숨긴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가 아프니까 발목이 부어 온 건데 쪽지 애기하면 주사를 안 놔줄 거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병원에서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은 후 약국에 가서 혹시나 애기한 거 같다. 어쨌든 NS 전문의로서는 너무 억울한 거다.

 

Q 중복되는 애기지만 이 사안을 거울삼아 당국에서도 의료법 이라든지 환자 안전을 위한 고지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의사 스스로 자구책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이후 개인적으로 병원가면 의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는지 유심히 본다. 어떤 병원에 가면 아예 데스크에 직원 선에서 환자의 기왕력 약복용 특이체질 등을 체크한다. 그렇게라도 의사가 스스로 방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어떤 병원은 환자의 의무라고 데스크 붙여 놓고 과거 약의 부작용 등을 적는 항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다. 처음 접수 데스크에 가면 기재하도록 하고, 체크하게 양식을 만들어 놓는 병원도 있다. 최소한 그런 조치라도 해서 병원에서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근거는 남으니까. 혹시라도 형사소송에서 NS 전문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Q 최근 의료 형사소송에 설명의무가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가 지난 12일 경기도의사회의 회원초청의 날 행사에서 강의하면서 설명의무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제 변호사 경험도 보면 직접 치료와 관련된 의료기술의 과실은 거의 다 방어 했다. 그런데 나중에 불의타(불의의 타격)를 맞는 거는 설명의무라는 거로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