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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설명의무에 더해 환자 고지의무도 규정해야

설명의무를 의료법이 아니라 민법상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설명의무를 의료법이 아니라 민법상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환자의 고지의무도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지난 12일 경기도의사회가 1차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회원 초청의 날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분쟁 시 대응방법을 주제로 강연한 박복환 법제이사가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61220일 신설된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명의 내용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다. 또 환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에 박복환 법제이사는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의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설명의무를 의료법이 아니라 민법상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환자의무도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법제이사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즉 행정적 개입을 폐지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2016년 말 신설된 설명의무가 법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법제이사는 의료법상 신설된 설명의무가 기존 법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의무와 관련, 기존 법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것이고, 의료법은 행정상 과태료 처분 대상과 관련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도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했기 때문이다.”면서 그 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의료법상 과태료 처분에서 서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서 법적 혼란의 우려는 있다.”고 전망했다.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의무부과는 형평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했다.

 

박 법제이사는 건강보험제도라는 공적 의료보장 체계에서 의사에 대한 새로운 의무부과는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면 제도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 법제이사는 독일에서는 2013년 민법전에 설명의무 등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때 환자의 의무도 같이 규정했다. 그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은 부과하지 아니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입법자들은 기존 판례를 준수하고, 민법상의 의료에 관한 판례의 중요한 원칙들을 규범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제시했다.

 

박 법제이사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는 의료법 상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기관에 개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라 설명의무를 둘러싼 의료분쟁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