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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자살위험자 구조 및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확대 등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1/1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 : 자살예방법 개정안 관련 Q&A)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이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위치정보 열람은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제19조의3제2조에 따른 자료제공요청 대상 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없을 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다. 요청을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배포,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을 요청한다.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방송법 제73조제4항)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1393 개통, 2018.12.27) 안내 송출에 노력한다.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했다.

국가‧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당사자 동의 전제)했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