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인사혁신처가 개최한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우수)상을 받았다고 29일 전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한 우수사례를 발굴 · 공유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시작됐다. 2016년 최초 개최 이래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경진대회는 1차 서면심사 · 2차 전문가 심사 · 본선 경진대회를 거쳐 최종적인 순위가 결정된다.
공단은 '백혈병 환자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건강보험 고유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주제로 사례를 제출해, △중앙부처 4건 △지방자치단체 4건 △공공기관 4건 등 총 12건의 본선 진출대상 후보 중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금년 4월 말기 백혈병 환자의 치료제(해외 수입약)가 예고없이 국내에 공급이 중단돼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상적 약제 공급 · 보험급여 시 환자는 1달 약값을 458만 원의 5%인 23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공급중단 사태로 환자가 해외에서 자부담으로(비급여) 구입함에 따라 약값뿐만 아니라 포장 · 운송료 등이 추가돼 약 1천 2백만 원의 가계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정부 당국 · 환우회 · 제약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공단 · 제약사는 사회적 약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역할 ·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 판매사를 통해 해외 원개발사와도 적극 협의한 끝에 △공급중단 사태 발생 두 달여 만에 치료제의 원활한 국내 공급 △제약사의 약제 미공급 기간 환자 약품비 전액보상 협약 △공급 지연에 따른 보험재정 추가 지출이 없도록 정산 계약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약제 공급 및 환자 보호 의무 부속합의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면서 제도 개선 성과를 도출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