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가 오는 9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14층 킹스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지난 2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업무 수행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됐거나 또는 설치 예정인 공공의료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및 인식 정립과 그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실무적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가 있음을 감안해 △우리 사회에 존엄한 죽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상호 논의를 통하여 제도 시행 초기 각종 서류와 절차 등에 따르는 어려움이 자칫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고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비점 개선을 위한 실질성을 강화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원칙 및 관리체계, 구비 서류 등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6개월간의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중앙의료원 공용윤리위원회 역할 소개 및 지방의료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홍양희 대표의 '한국 사회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특강'에 이어 ▲이윤성 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의료기관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이해' ▲김민정 과장(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의 '의료 윤리와 공용윤리위원회' ▲안현정 팀장(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 사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요구이다.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정착할 때까지 공공의료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의 교육 ·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재 양성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