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의약산업 성장의 위해 요소로 인력수급 문제가 거론된 지 오래다. 최근 또다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되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인력수급 문제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 중인 각자의 행보를 전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사람중심 바이오경제를 위한 바이오의약산업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 주최자인 정춘숙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긍정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바이오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현장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숙련도를 갖춘 인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아일랜드의 경우, 정부 주도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연간 4천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인력투자와 장기적인 R&D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철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 부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거론하며 식약처의 노력을 강변했다.
김대철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 8월 28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 및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김대철 부장은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한 기술의 융합에 따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이용하여 제조되고, 세계적으로 사용 사례가 적으며, 환자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되는 등 허가 및 안전관리에 있어 기존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대철 부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세포•조직의 채취부터 시판 후 이상사례 조사까지 전주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개발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절차와 규제 수립계획 마련,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과 절차 등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까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인력수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 "해당 법안에 포함된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항목에는 전문 인력 양성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와 정보·기술의 지원을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센터의 자료 관리,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센터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투여 내역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국제기준·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품목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홍보, ▲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및 기준규격의 연구, ▲제조·품질관리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의 사업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김대철 부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맞춤형 상담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은 지난해 발표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제시하며, 그 안에 담긴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설명했다.
김주영 과장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4가지 핵심요소로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내수와 수출 등 시장 활성화, 그리고 제도 선진화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는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방안,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방안,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방안,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강화를 위해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고,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문인력 및 임상시험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김주영 과장은 “최근 바이오의약산업 인력이 최대 3만 명까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신규 전문 인력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대나 제약 관련 학과에서 현장 맞춤형으로 교육을 통해 바로 업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합성의약품과는 달리 바이오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각 분야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에 따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대기업과 중소∙벤쳐기업이 토로하는 인력난 요인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을 갖춘 인력의 부족을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지만, 중소∙벤쳐기업의 경우에는 잦은 이직이나 퇴직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런 대기업과 중소∙벤쳐기업의 근로환경, 임금차 등은 인력수급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주영 과장은 ”고용장려금이나 세제혜택, 청년채움공재 등을 활용해 대기업 임금의 80~90% 수준까지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등 올 하반기 인력 양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