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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방된 공간에서 자살문제상담? 도리어 치료기회 놓칠 위험!

현행법, 면허체계 정면 위반하는 약국 자살예방사업즉각 중단해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 동 사업은 이전에 환자 정보 유출로 재판중인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에 탑재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도구와 자살위험약물 DB를 활용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 약국에 대해서는 상담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27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에서 “동 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환자에게 문진 등의 진찰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으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보건복지부와 약사회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학계는 자살을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결코 가볍게 대처하면 안 되는 중한 질환임을 정신과 전문의들이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특히 자살사고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수반하는 전문적인 영역의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자살이라는 질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국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도대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어떠한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살위험약물이라는 정체불명의 부정확한 명칭을 이용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치료적 관계를 약사라는 비의료인이 개입하여 치료적 관계를 단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비의료인의 자살예방사업은 부작용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자살예방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의료인도 아닌 비전문가인 약사들의 상담에 의해 환자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오히려 적기에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형적 약사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일선 약국에서의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약사에게 ‘조제료, 복약지도료, 기본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라는 비용지출에 이어 ‘상담료’를 또 퍼주겠다는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자 혈세 낭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살예방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이자 약사 직군에 대한 특혜성 시범사업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자살위험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