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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광고의 왜곡된 내용과 사실적 표현은?

초음파 의사가 안할 수도 ‘왜곡’…예비급여 50% 논의 ‘사실적’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중앙일보 4월4일자 1면에 게재한 의견광고에 의사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의견광고는 ▲의사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초음파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비급여 본인부담을 50% 이하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 4월 급여 고시에 관한 의료계 주장 담아

의협 비대위의 4일자 의견광고 게재는 지난 3월29일 보건복지부가 확정 고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 4월 시행에 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1주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상복부(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월2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고시를 전면 중단하라는 의협 비대위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도 상복부 초음파 촬영을 수행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은 받아들여 졌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고시안은 검사 실시인력에 대한 규정 외에는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내용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있었다. 즉시 진단 및 판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의 특성상 의사가 실시해야 하며, 다만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가 가능할 경우 방사선사의 촬영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고시안에는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의사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사실을 호도

이에 의협 비대위는 4일 의견광고에서 “싼 게 비지떡. 싸긴 한데 누가 하는 초음파지? ‘의사’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광고 내용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메디포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의견광고 중에는) 사실하고 다른 부분도 섞여 있다. 예를 들면 ‘싼 게 비지떡. 의사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돼있다. 하지만 (4월 시행되는 고시는) 의사가 옆에 있는 거다.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하겠다는 거가 아니다. 의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초음파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의사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했다, 사실을 호도하는 광고를 자극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예비급여 본인부담금 50% 이하!' 사안, 의사단체 내부 엇박자로 갑론을박 후 정정보도 소동

의견광고 중에서 ‘예비급여 50%면 비대위가 문케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의협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

4일 아침에 의견광고가 게재되기에 앞서 3일 저녁에 의협 최대집 인수위원회는 긴급보도자료에서 “(의견광고) 시안은 최대집 당선인의 동의 없이,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과 이동욱 사무총장이 내보낸 것으로 확인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 최대집 당선인이 광고를 중지하려 하였으나, 이미 인쇄가 시작되어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광고 내용은 예비급여 50%면 비대위가 문케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는 최대집 당선인의 예비급여 절대 반대의견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4일 오전에 이동욱 사무총장은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광고가 나가는 절차는 비대위 홍보위원회에서 주도해서 비대위 위원장단 전체 논의를 거쳐서 나갔다. 이필수 위원장과 이동욱 사무총장은 해당 진행과정이나 내용에 별 이견이 없었으므로 별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면서 “인수위가 앞으로 의협을 대표할 것인데 언론에 낼 때는 팩트 확인이 우선이고 표현도 수위를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필수 위원장과 이동욱 사무총장이 의료계 분열 조장세력인가? 아니면 인수위의 제거대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인수위는 4일 오후 2시20분경 ‘정정요청보도자료’에서 “광고의 주체를 의협 비대위의 이필수 의원장과 이동욱 사무총장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게 된 것이다. 이번 광고는 비대위 홍보위원회가 기안을 했고, 비대위의 의견 수렴 과정 중 직원 실수에 의해 진행되었음이 확인 됐다.”고 해명했다.



◆의-정협상 과정에서 예비급여 50% 논의는 있어서 사실적 표현

특히 예비급여 50%는 의협 비대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3자가 참여하는 의-정실무협의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예비급여 70% 80% 90% 같은 것은 불가하고 50%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이 비대위 전체 의결사항과 기본 원칙이다. 지금까지 의정협상에서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과장도 예비급여 50% 논의가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있었다고 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유사한 논쟁들을 하고 있었다. (상복부 초음파) 본인부담금 80%는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다. 즉 증상이 변화하지 않는 데 초음파를 반복 검사하는 경우다. 그 경우는 본인부담 80%로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50%로 낮추는 게 어떤가 하는 논의 들이 있었다.”고 확인 했다.

손영래 과장은 “비대위 쪽에서 50% 요구는 있었다. 하지만 의-정실무협의체에서 합의는 안됐다. 논의 중에 비대위가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를 바꾸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