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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복부 초음파 의사만 급여? 찬성 20 : 반대 8,438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 vs 실시간 영상으로 ‘의사’가 판단해야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보장성 강화에서 소외된 방사선사들이 ‘방사선사를 배제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 적용 고시 개정안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사들이 ‘초음파는 현장에서 의사가 실시간 영상으로 즉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9일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 한바 있다.  의견 수렴은 19일까지다.



신설 조항은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 하는 규정이다. 방사선사가 시행한 경우 급여를 주지 않는다.

이에 17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를 배제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 적용 고시 개정안에 반대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사선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행정예고는 보건복지부가 부여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부정하는 법률적 위반 행위로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 국가법령에 의한 방사선사 초음파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료기술행위에 대하여 보험료를 특정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사선사협회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4만 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다. 시정될 때 까지 전국적으로 단체 행동과 더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당장 시정하여 ‘방사선사 초음파검사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19일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에서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에는 초음파 시행주체에 관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국민건강보험 국가검진에서 간초음파 산정 기준을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는 2014년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136호) 유권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 유권해석에서는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진단시 반드시 환자의 기존 병력과 병리학적 기전, 그리고 향후 시행해야 하는 처치 등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가 시행해야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1만3,887명 참여, 20명 외 대부분 반대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지난 3월13일부터 19일까지 받고 있다.

19일 저녁 9시 현재 찬성 20명, 반대 8,438명으로 반대가 압도적이다. 

찬성 의견을 밝힌 네티즌 어리버리는 “음파 검사 요양급여에 방사선사 배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찬성의 이유는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여 정확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단순검사만하여 검사기록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오진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정된 법안으로 의료법을 바꿔주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반대 의견을 밝힌 네티즌 haynggi95는 “의사들은 의사만이 할수 있다는 주장을 불과 몇년전부터 펼쳐오기 시작했고 수십년간 관행되어오던 초음파사의 검사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말이죠. 왜 우기는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많은 자원들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의사들 또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의사만이 초음파를 해야 한다고 우기기 시작해왔지만, 초기 현실적으로 이뤄지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회도 만들고 인증의까지 만들어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파워는 대단했고, 결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