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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우리나라 ‘노인전문약사’ 롤모델은?

병원약국과 지역약국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호주사례 잘 살펴봐야

지난 22일 기동민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초고령화 시대의 약국∙약사의 역할’에서 우리나라의 노인전문약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문약사자격시험의 노인약료분야와 서울시약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약료전문가과정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김예지 서울시약사회 학술 위원장이 ‘외국의 노인전문약사 제도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호주의 노인전문약사-호주 상담약사회와 호주 병원약사회 투트랙 운영
호주의 전문약사는 두 기관에서 주관한다. 호주 상담약사회(AACP;Australian Association of Consultant Pharmacy)와 호주 병원약사회 (SHPA;Society of Hospital Pharmacists of Australia)는 각각 지역약사와 병원 약사의 전문약사 자격을 관리한다. 

호주의 지역약사와 병원약사는 전문약사가 되기 위해 다른 과정을 거친다. 지역약사가 전문약사가 되기 위해선 ‘의사소통(communication)’능력이 강조된다. 김 위원장은 “호주는 영토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방문약제도가 활성화 돼 있다”며 “방문약사는 무엇보다 환자나 의사와의 사이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을 치뤄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약물의 임상시험 사례를 평가하는 Clinical MCQ Assessment Case를 거쳐야 한다. 반면, 호주의 병원약사는 미국의 전문약사제도(BCGP; Board Certified Geriatric Pharmacist)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한국의 전문약사제도는 아직 정착돼지 못 했지만 현재 병원약사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약사자격시험과 서울시약사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약료전문가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어,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서울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노인약료전문가과정’ 호주의 방문약사제도 본받아야 
김 위원장은 “호주는 영토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방문약사제도가 활성화 돼 있다”고 전했다. 호주 방문약사는 방문하는 장소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환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 방문하는 HMR(Home Medicine Reviews)와 지역 보건의 등의 요청에 의해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RMMR(Residential Medication Management Reviews)이 있다. 

김 위원장은 “호주의 약사가 환자를 방문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나라 환자에게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방문약사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는 ▲5종 이상의 약물 복용 ▲하루에 12회 약물 복용 ▲지난 3개월간 약물에 의해 중대한 변화를 경험한 경우 ▲병원에서 최근 퇴원한 환자 ▲안전역 좁은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 복용한 경우 ▲약물 부작용 증상 경험 ▲문맹, 언어장애, 시력 저하 등으로 의약품 관리가 어려운 경우 ▲여러 의료기관 및 일반의, 전문의를 방문하는 경우 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지역약사들이 노인약료전문가과정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되면 호주의 방문약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미국전문약사, 보수교육 통해 전문성 강화에 초점 
김 위원장은 “미국에서 전문약사는 보수교육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문약사는 7년마다 자격 갱신을 받아야 하며, 이때 보수교육을 통해 75점 이하면 재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약은 계속해서 새롭게 개발되기 때문에 약사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약사의 전문성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전문약사 역시 보수교육을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노인전문약사제도를 통해 ▲노인 의료비 감소 ▲병원 입원률 감소 ▲약물 이상 반응 감소 ▲환자 보호자 교육 제공 등의 장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노인전문약사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캐나다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캐나다는 1987년부터 노인전문약사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1990년대 전문 인증위원회를 구성한 이후로 아직까지 노인전문약사제도를 시행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시 노인전문약사제도를 지금부터 계획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캐나다와 같은 전처를 밟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이 우선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