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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노인전문약사제도’ 그 실효성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문약사시험과 조율 필요해 보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의 보건상황의 해결책으로 ‘노인전문약사제도’가 제안됐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화 시대의 약국 ∙약사의 역할’에서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우리나라 노인 보건상황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과장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90%는 만성질환 2.6개를 가지고 있고, 최근 1개월 이내에 병원을 가본 노인은 78% 달한다. 또한, 노인의 82%는 3개월 이내에 평균 5.3개의 약을 처방 받았다. 특히, 노인은 약제비의 38.7%에 달한다. 

메디포뉴스는 각 연사들의 토론 내용을 토대로 노인 보건상황을 위한 ‘노인전문약사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소개한다. 이날 연사로는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신의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양재욱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송기민 한양대학교 고령산업융합학과 교수, 김동섭 보건복지 전문기자, 박규동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의사-약사-간호사간 협업을 통해 양질의 약물 전달체계 서비스 확보해야 
신의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양재욱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모두 각 의료진 간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신 교수는 “미국 종합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이고, 영양사와 약사까지 한 팀을 이뤄 아침에 회진을 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에서 의사가 약물을 처방할 때 역시 여러 약물 간의 상호작용과 부작용을 의사가 모두 파악하긴 힘든데, 약사들과 상의해 약물 처방을 하는 문화가 미국은 정착돼 있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와 양 교수는 ‘노인전문약사제도’와 ‘약료(Pharmaceutical care)’를 논의할 때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교수는 “노인전문약사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다른 분야의 의료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 역시 ‘약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의 역할과 협력을 강조한 의미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전문약사 쟁점1 – 병원에 있는 전문약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양 교수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병원약사들 대상 전문약사제도와 노인전문약사 시험을 조율해야 노인전문약사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0월 시행된 전문약사자격시험에서는 노인약료분야가 신설돼, 약 30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사회에서는 ‘노인약료전문가과정’을 만들어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양 교수는 “서울시약사회와 병원약사회가 조율해 노인전문약사제도를 어떤 방식을 갈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노인전문약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양 교수는 “노인 환자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전문적인 의료용어를 더 어렵게 느낀다. 약사는 이 어려운 의료용어(약물, 병명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노인들이 제대로 된 의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예지 서울시약사회 학술위원장 역시 “노인전문약사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은 노인환자들을 위해 지역약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덧붙였다.  

◆노인전문약사 쟁점2- 마련된 재원 있나?
이날 토론에 참석한 연사들이 모두 건강보험 재정구조에서 노인전문약사를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참조가격제 ▲대체조제활성화를 제시했다. 

참조가격제란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만 약값을 의료보험에서 보상하고, 이를 넘는 고가약은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박 부회장은 “참조가격제를 통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약가를 규제하는 대신 소비자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100개 성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면, 100품목이면 약 전체 품목의 60%를 조제할 수 있다”며 “이는 약국의 재고부담을 덜 수 있고, 환자에게 전달되지 못 하는 약을 줄일 수 있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전문약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전문가는 없다. 다만, 노인전문약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재원 마련과 각 이익단체 간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