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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 처우 개선, 말만 말고 실행에 옮길 때

"간호사 본연 임무 충실 위해 잘못된 관행 · 제도 바로잡아야"

줄기차게 지적되고 있는 간호사 인력 수급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에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최희선 간호사가 '간호사 근로현장 및 인권실태' 주제로, 구로성심병원 조성현 간호부장이 '근로환경 개선사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 "병원 내 갑질 및 인권유린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해"

최희선 간호사의 발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61% 수준으로,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9.5명이나 한국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5.9명이다. 면허 · 자격은 있으나 활동간호인력 비율이 매우 낮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비율은 미국 1:4, 일본 1:7, 영국 1:8 정도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15 수준으로 매우 높다.



거기에 의료기관 86.2%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간호등급제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된 제도이지만 6등급 이하가 76.6%,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인 3등급 미만 병원이 86.2%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현장의 간호사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의 1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60분으로 87.9%가 매일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여부에서는 일부만 보상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30.9%이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62.3%로 대부분 무임금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52.7%는 토요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격주 근무자는 19.2%이며, 매주 근무자도 3.9%이다. 또한, 병원사업장은 24시간 3교대 사업장으로 야간근무가 많은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월평균 야간근무 개수는 6~7개가 64.7%이며, 8개 이상도 13.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부분은 많은 업무로 인해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고 식사할 시간적 여유조차 확보되지 못해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64.4%로 높게 조사됐다.

또한, 식사한다 해도 20분 미만이 46.6%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신다는 표현을 할 정도이며, 식사 후에는 곧바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법적 휴식시간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본인이 신청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가 돼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58.4%는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으며, 10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비율이 26.8%, 5일 이상 사용하지 못한 비율이 46%이다. 한편, 연차휴가 미사용 부분에 대한 보상 여부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비율이 73.6%,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한다'가 18.4%이며,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비율도 8%로 나타났다.

3년 이내 임신 · 출산 경험이 있는 간호사 3,528명을 대상으로 임신 · 출산의 자유로운 결정 여부, 임신 중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경험, 법적 모성보호제도 사용률, 유 · 사산 비율과 법정휴가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가족계획을 가족이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31%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병원사업장에서는 임신 · 출산에 대한 여성 노동자의 자율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기 때문'이 52.9%로 가장 높았으며, ▲'부서 내 팀워크가 중요해서'가 3.3%, ▲'추가인력을 채용하지 않아서'가 11.8%, ▲'부서 분위기상 자유롭지 않아서'가 12.8%로 나타나, 법적 권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부의 초과근로나 야간근로는 법적으로 제한돼 있으나 간호인력 부족으로 병원사업장의 임신부 간호사 58.6%가 초과 근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야간근로 경험도 21.7%로 조사됐다. 특히, 근무부서별 임산부의 초과근로 실태는 ▲중환자실 61.4%, ▲병동 60.9%, ▲수술실 45%, ▲외래 38.5% 순이며, 임산부의 야간근로 실태도 ▲중환자실 24%, ▲병동 22.5%, ▲수술실 15.2%, ▲외래 11%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다양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병원사업장의 모성보호제도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2014년에 신설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4.2%만이 사용하고 있고,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 요구도 8.6%, 태아검진시간 사용 25.7%, 유급수유시간 사용도 2%에 불과하다. 심지어 임신부의 출산 전후 휴가사용도 76.5%에 불과하며,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비율도 16.4%에 그치고 있다.

병원현장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의 29.6%는 유 · 사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유 · 사산 후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모두 사용한 비율은 46.9%에 불과했다. 반면,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는 비율도 30.9%로 병원사업장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 늘 긴장의 연속이며, 동료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근무자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해야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조직 내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60%는 폭언을 경험한 사례가 있으며, 폭행을 당한 사례는 11.4%, 성폭력 경험도 10.5%로 조사됐다.

폭언의 주된 가해자로는 ▲환자 57.1%, ▲보호자 42.7%, ▲의사 37.5%, ▲상급자 18.1% 순으로 나타났고, 폭행의 주된 가해자로는 ▲환자(84.3%) 및 ▲보호자(13.1%)가 가장 많았으며, ▲상급자 4.5%, ▲의사 3.3%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주된 가해자도 ▲환자(74.9%), ▲보호자(13.2%)가 가장 많았으며, ▲의사 15.6%, ▲동료 2.9%, ▲상급자 2.8%로 조사됐다.

폭언과 폭행 및 성폭력의 피해 간호사들은 사건발생 후 심한 모멸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무기력 ·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은 소극적이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문제해결 방법을 못 찾거나 고충처리부서 부재로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혼자서 참고 넘기는 비율이 ▲폭언 82.6%, ▲폭행 66.8%, ▲성폭력 77.2%로 조사됐다.

최 간호사는 "최근 성심병원이 간호사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한 사건과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이 의료용품을 사비로 구매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만연해 있는 갑질과 인권유린이 사회 쟁점화가 됐다."라면서, "병원 내 갑질과 인권유린 행위는 노동기본권 파괴, 인권유린, 폭력과 성희롱, 모성보호제도 위반,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위법 · 부당한 반사회적 · 반인권적 · 반의료적 행위들이다."라고 말했다.

최 간호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원에 만연한 갑질과 인권유린 사례는 임금갑질, 휴가갑질, 노동갑질, 모성갑질, 성희롱갑질, 폭력갑질, 지시갑질, 비품갑질, 의료갑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최 간호사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간호인력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야간전담제 확대, 단시간 근로자 확대 대책 등 단기적 대책은 지양돼야 하며, ▲등급구간 세분화, ▲병상당 간호사 수에서 환자당 간호사 수로 등급제 기준 변경, ▲실질적인 간호사 확충 유인효과가 있는 간호등급제 수가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 수급 · 유지 · 관리 ·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최 간호사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로 40.1%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낮은 임금수준, 수직적인 직장문화, 자유롭지 못한 임신 · 출산의 어려움 등으로 임신순번제도도 모자라 사직순번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사의 평균 근속 년수는 7.7년, 간호사의 잠재 이직률은 57.5%, 신규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33.9%로,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으로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간 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간호사는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사항으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할 수 있는 야간근무 · 교대근무제도로 개선, ▲신규입사자의 업무적응을 위한 충분한 교육기관 확보, ▲장시간 노동 근절, 업무 · 회의 · 행사 · 교육 등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보상 등을 주장했다.

또한,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이며 다수가 가임기 여성인 병원사업장에 병원 종별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임신 ·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로 모성보호에 대한 법적 권리가 제공돼야 하며,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시 강력한 제재와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 위반 시 수가 차등 및 인력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련의 및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법에도 없는 PA 간호사가 생겨났다. PA 간호사 문제 해결 및 직종 간 업무구분의 명확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간호사는 ▲병원 내 인권유린 실태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수시 실시, ▲수직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직원존중, 노동존중, 환자존중을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 ▲병원 내 갑질과 인권유린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행정조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간호부 내부 자율개선 노력 등을 조직문화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며, "간호사들은 간호 노동이 존중받기를 진정으로 희망하고,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와 간호협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 "간호사 그만둔다는 소리 나오지 않게 병원이 근로환경 개선 의지 보여야"

조성현 간호부장은 "내가 근무하는 구로성심병원은 일송재단 성심병원과 관계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다. 구로성심병원은 개인종합병원으로, 병원 핵심 가치를 환자 케어에 둔다.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성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거점 병원이다.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 없이는 병원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부장은 "모든 병원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년에 간호사 인력난을 겪으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병원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라면서, "수간호사들이 무서워하는 말이 있다. 일반 간호사의 '선생님, 저 할 말 있어요'라는 말이다. 작년에 이 말을 수시로 들었다. 우리 병원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간호사 인력난이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해봤다."라고 말했다.

간호사 인력난 원인과 관련해 조 부장은 "우리 병원은 급성기병원이고 내과가 주종이다 보니 환자 · 보호자들의 간호 요구가 많았다. 또, 수련병원이 아니다 보니 일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었다. 전문병원도 아니어서 모든 과와 손발을 맞춰야 했고, 이것 때문에 간호사들이 많이 힘들어했다."라면서, "간호사들이 충분하지 못한 임금과 노후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며 다른 병원이나 공무원으로 이직하려고 했었다. 야간 · 교대 ·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오프 때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없다고 했다. 친한 동료는 근무하고 있어서, 쉬는 날에는 집에서 잠만 잔다고 얘기했다. 이거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근무형태가 도저히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부장은 "그리고 우리 병원이 구로구에 있는데 젊은 간호사들은 강남이나 홍대를 원한다.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 인력난이 생긴 게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폭증하는 간호사 수요이다."라고 말했다.

조 부장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근로 개선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정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했다. 



임금 개선 방향에 관해 조 부장은 간호사의 장기근속화 지향, 교대 근무자 우선 임금체계 수립 강화, 성과급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조 부장은 "환자가 많이 와서 일이 가중되는 부분에서는 성과급 도입해서 보상하고자 했다. 우리 병원의 임금은 장기근속 수당, 3교대 수당, 이브닝 및 나이트 수당 차별화, 교육 OT 수당, 성과급 수당, 경력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 교육 OT의 경우 오래 대기하고 하거나 집에 쉬고 있는 오프자들이 교육받기 위해 나와야 했다. 그래서 교육 OT 수당을 주기로 결정됐다. 그리고 들어오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 경력 다 인정해주고, 우리 병원에 입사한 후 학사 · 석사 졸업하면 경력 가산했다. 간호사 스스로 자기 계발해서 환자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 교육을 활성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 조 부장은 "고심했던 부분이 밤번 간호사들을 위한 복지 강화였다. 또한, 공을 많이 들인 게 밤번 근무 중 휴식을 1시간 취하자는 거였다. 간호사들이 휴식 부분에 있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휴식을 하다가 환자에게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처음에는 휴식이 잘 안 지켜졌다. 위에서 안 지키니 밑에도 안 지켜져서, 우리 병원에서는 아래 간호사부터 먼저 시작했다. 그리고 업무 기록에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를 적게 했고, 현재는 90%가 휴식 사항을 지키고 있다."라면서, "밤번 업무 강도도 완화했다. 불필요한 업무를 줄였으며, 만일 5명이 넘어서면 다른 병동에 보내는 방식으로 입원 환자 수를 제한했다. 또한, 야간 전담제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가 식사를 거른다고 생각해서 저녁 식사를 부서로 배달해서 끼니를 거르지 않게 했고, 연 3회 휴가(4~5일, 최장 15일)를 실시해서 간호사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해 자기계발이 이뤄지도록 유연근무를 확대 ·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조 부장은 "우리 병원에서는 출퇴근 시간 정확히 지키기를 홍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근 20분 전에는 못 나오게 한다. 퇴근도 마찬가지로 되도록 정시에 가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간호사를 위해 병동 시설 보완도 많이 했다. 될 수 있으면 한 병동으로 모아서 간호사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도록 했고, 유리창도 만들었다. 관찰실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반사경을 설치했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전동 침대로 전부 교체했다. 일반병실은 화장실이 없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 병동에는 화장실을 배치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쉴 수 있도록 층마다 간호사 휴게실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조 부장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간호사 소리 듣기, 간호부 책임자 다수 배출, 행복한 간호현장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조 부장은 "간호사 전체 면담을 일주일에 한 번 갖는다.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사나 복지에 의견을 반영한다. 그리고 일정요건만 갖춘다면 책임자로 배출해내고 있다. 간호부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타 부서보다 책임자가 적다. 병원 측은 지출이 많아지나, 크게 봤을 때 책임자로 보직을 받게 되면 병원 쪽에 가까워져서 병원 이해를 많이 하게 되고 일반 간호사의 조력자 역할도 해, 병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아진다.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기 위해 백일 편지 이벤트, 표창장 수여식, 근 골격계 예방을 위한 건강인 대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개선 노력을 한 결과 조 부장의 병원은 현재 2~3등급을 유지 중이며 간호사 구인이 다소 해소됐다. 간호인력의 안정으로 진료 전반이 안정되고, 조직의 화합으로 의료 질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근로환경 개선 의지를 간호사들이 인정하고 신뢰하게 됐다. 조 부장은 "퇴사자들이 우리 병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항상 환자를 위해서 고심하고 있고, 정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부장은 "우리 병원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간호사가 많이 하는 단어가 '잠깐만요'라고 했다. 그 말은 간호사들이 아주 바쁘고 힘들다는 얘기이다. 정부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결정한다면, 근로환경 개선에 정책을 접목해 '잠깐만요'가 아니라 상냥하고 부드럽게 환자를 잘 응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라고 제언했다.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총무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차지영 교수, 을지대학교병원 민혜진 간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수연 여성인권팀장, 매일경제 신찬옥 기자,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차지영 교수는 "간호사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문직 단체 측면과 의료기관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전문직 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피해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전국단위의 조사는 2008년과 2015년 의료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피해에 대한 보고만 존재해 간호사 성폭력 피해 현황파악조차 어렵다.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전문직 단체 간 협업을 통해 의료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예방 및 관리 지침을 구축하고, 국가에서 의료인을 직장 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차 교수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의 구축과 모니터링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의료기관 역시 의료종사자들이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의료인 성폭력 전담 전문가를 배치해 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가해자가 환자일 경우 간호사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성폭력 예방 및 사고 방지에 이바지할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을지대학교병원 민혜진 간호사는 "을지대병원은 간호사 근로개선 및 처우는커녕 간호사들에게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했다. 결국, 한 달밖에 안된 신규간호사부터 20년이 훌쩍 넘는 간호사까지 퇴사했다. 2014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복직했는데 인력이 늘 부족해서 병가는 꿈도 못 꿨으며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치료를 받았다. 2015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병가조차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간호사를 그만 놓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민 간호사는 "2015년 11월 28일은 노동조합 설립일이다. 노조를 통해 조금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 기뻤다. 노조가 18일 만에 파업에서 승리해 단체 협약을 맺고 어느 정도 임금인상과 체불임금도 받게 됐다. 우리는 현재 환자중심의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정원제, 이직률 낮추기 등을 해나가고 있다. 을지대병원이 15일째 총파업을 하고 있다. 승리해서 하루빨리 아픈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지하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수연 여성인권팀장은 "한 간호사가 환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네가 예뻐서 그런 거다'라는 말을 들었고 병원에서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경찰서에 가서 성추행을 신고했고, 진술하고 나서 병원에 돌아왔는데 가해자였던 환자가 이미 퇴원했던 거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병원이 주의도 안 주고 퇴원을 시켰다는 것에 간호사가 분노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왜 병원 얘기를 밖에 하고 다니냐면서 조직 내 왕따를 조장하고 냉대했다."라고 담당했던 사건을 얘기했다.

이 팀장은 "또, 간호부장이 그 간호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해버렸다. 피해자 보호가 전혀 안 됐다.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이분이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분은 병원에서 퇴사했고 정신과 치료받았다. 인권위에서는 간호부장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해 교육받도록 했다. 인권위에서는 이러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고 피해구제 조치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주제별로 인권상황을 매년 실태조사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부처에 정책을 권고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내 여성종사자 인력 확충, 대체인력 확대에서부터 모성보호제도 준수 강화, '폭력 · 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보건의료인 인식개선 교육까지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를 둘러싼 제도 및 정책적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권고했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대체로 수용했다."라면서, "다만 보건복지부에 대한 권고 중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폭력 · 성희롱 예방관리 활동과 관련된 사항 신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의료기관의 폭력과 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 배포 시 이행여부에 대해 인증기준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음'이라고 답변했다."라고 했다.

이 팀장은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건 위원회가 일 년에 몇 번 열리지 않아 금방 할 수 없다'라고 했다.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 말했지만 완전한 수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인권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기준 개정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복지부의 기본적인 의료 현장 개입 근거는 의료법이다. 이번 성심병원 사건은 의료현장 밖에서 이뤄진 일이라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치를 많이 취해줬다."라면서, "건강보험 규정 및 의료법 위반사항 등 의혹이 제기되면 복지부에서는 철저히 들여다볼 생각이다. 병원 내 피해 문제라든지 간호인력 불법 행위에 대해 방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근본이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거다. 우리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력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서 그렇다. 근무환경 개선의 핵심은 바로 간호 인력을 많이 확보는 거다."라면서, "그 수단이 간호 졸업생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유휴간호사를 다시 현장으로 재투입하게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인지 등 해법에 따라 여러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근무환경 개선이다."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을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하려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이 꽉 차 있지만, 지방 중소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환자 수로 바꿔주면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취약지에서 간호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면 간호인력 추가 채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진행 중이다. 법이 통과되면 전문간호사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인권위가 아까 성폭력, 성희롱 등을 인증기준에 넣으라고 했는데, 인증주기가 있고 그 주기 안에 동일 지표를 가지고 모든 병원이 인증해야 하므로 중간에 바꾸기 힘들다. 한 주기 안에 다 같이 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도 수급 정책을 만들면서 신규 간호사가 너무 많이 이직하고 병원에 숙련 간호사가 없다 보니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을 느꼈다. 숙련간호사 확보라든지 간호사 처우와 관련된 근무환경 관련 지표를 넣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사무관은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대책'을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지난달에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직장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문제가 있는 사항과 관련해 감독을 철저히 진행 중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감독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결과를 분석해서 향후 병원 업종 전반에 사례를 전파해 유사사례에 스스로 자정 노력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내년에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병원업계와 진행하려 한다. 노사단체가 협조한다면 함께 진행하려 하고, 사업 결과를 분석해서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과 개선 방법 등을 제작해서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라면서, "병원업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수직적 ·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이다.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다른 병원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이 퍼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병원 내 합리적 인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김정희 전문간호사는 "모든 진료를 보조한다. 간호사들이 수혈, 항암제 투약 등 의사 고유업무를 전부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 위임 업무 때문에 실제 간호할 시간이 줄어서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 만족도가 줄고 있다. 신규 간호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너무 혼란스러워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PA 간호사가 무면허로 의료일을 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