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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예산정책처, 비급여 공개 의원급 확대 필요

비급여 본인부담률 ‘병원급↓ 의원급↑’ 이유

국회 예산정책처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 공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감소하는 반면 의원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대상 확대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4~2015년 다소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2007~2013년 동안 13.7%에서 18.0%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의료비 증가율보다 비급여 의료비 증가율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해 예산안 심의 시 부대의견으로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알권리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화를 강구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666개소이며, 공개 대상항목은 107개이다.


기존에는 150병상 초과 병원이 대상이었으나 올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공개대상 항목도 기존 52개에서 107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비용 공개 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리하기에 기관수가 많고(전체 의료기관의 94%), 비급여 항목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피조사기관의 부담 등 선결과제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낮긴 하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07년 21.9%에서 2015년 18.8%로 감소한 반면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9.8%에서 14.8%로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공개할 경우 공개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