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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병원 장기입원 문제, 해결방안은?

급성·만성 구분, 인력구조 정상화, 중독관리법 제정 등

정신병원의 장기입원은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타인에 의한 입원 결정을 고착시키며, 열악한 인력구조와 맞물려 부적절한 인권침해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정신과 입원서비스의 급성기·만성 구분, 인력구조 정상화, 급여환자 차별 철폐, 중독관리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정신건강관련 19개 기관이 공동주관하는 국가정신겅강정책 솔루션 포럼의 첫 번째 포럼이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오승준 회장은 정신의료서비스를 맞춤형 회복지향적 치료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입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오 회장은 “우리나라 정신의료서비스는 수용 위주 정책을 유지해 온 까닭에 장기입원과 인권침해라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며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위험한’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했고, 그 책임을 대부분 환자의 가족들에게 부과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직접 환자를 돌보지 못하고 병원이나 시설 등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배경으로 입원이 진행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장기입원이 유발됐고, 다양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오 회장은 장기입원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정신질환은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라는 사회적 편견 강화 ▲자신의 결정보다 타인에 의한 입원 및 입원유지 결정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정신의료서비스 ▲열악한 인력구조와 긴 입원기간으로 인한 부적절한 인권침해 발생 등을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입원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정신의료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매우 많다”며 “진작에 도입됐어야 할 ‘부당한 입원을 막는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을 기초로 이제는 ‘제대로 된 탈수용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체적인 정신의료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정신의료서비스 발전 방향으로 ▲급성기 치료와 만성치료 구분 ▲병원기반 사례관리 도입 ▲정신병원 인력구조 정상화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 차별 철폐 ▲중독관리법 제정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오 회장은 ‘급성기·만성 치료 구분’에 대해 “급성기 치료는 짤게는 2주이내이며 대부분 1~2달 내로 제한되고 퇴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신 분들은 집에서 지내며 통원치료만을 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을 이용하며 지내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환자분이 재활시설들에서도 적응하지 못해 다른 환자들과 지속적으로 분쟁이 심하거나, 자기 관리가 전혀 안되거나, 투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 만성환자 입원치료 서비스를 받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기반 사례관리’는 치료 받았던 병원에서 사례관리를 받으면 재발율·재입원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오 회장은 “오랜시간 노력을 기울여 환자와 면담하고 관계를 만들어온 주치의와 병원직원들은 환자에 대하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며 “당연히 환자 및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병원 종사자들도 보람을 느낄 것이다. 사례관리 전담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서비스의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인력구조 정상화’도 동반돼야 한다.


오 회장은 “대부분의 정신병원들은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과의사 1명, 13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고 있다. 간호사 비율만 비교해 보면 일본은 3대1, 대만은 4대1이 일반적이다”라며 “인력구조가 매우 열악하다 보니 환자분들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일해보고자 했던 분들도 쉽게 지치게 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포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 차별 철폐’에 대해 오 회장은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6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치료가 안되는 환자라는 편견 때문에 적절한 진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배제한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이러한 생각이야 말로 환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사회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밖에도 ‘중독질환법 제정’은 입원율, 입원결정, 폭력성, 문제행동 등에서 정신증과 매우 다르며,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중독질환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사법입원제도 도입’은 보호의무자 문제 등 각종 법적인 문제들을 사법부 등에서 확인해 줌으로서 환자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