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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文정부 첫 국감, 관심가는 복지위 이슈

원격의료, 한의사 의료기기, 공공보건인력 확충 등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르면 9월 중순, 혹은 추석 연휴를 마친 10월 초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년여 만에 여야 간 공수교대가 이뤄짐에 따라 올해 국감은 어느 때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분야 역시 여야 간 정책노선이 다른 부분이 많고, 가입자와 공급자, 직역별, 종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메디포뉴스는 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원격의료 재정립 및 일차의료 강화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고 정책 방향을 일차의료에 중점을 둘 것임을 천명한 바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정보통신기술 및 원격의료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된 것도 문제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원격의료를 고령사회 진입,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 등에게 문진・상담・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가 일차의료 개념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범위 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의학과 한의학간 면허와 학제, 의료범위를 구분하는 의료이원체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도 의료범위와 관련돼 있지만 의료기기를 품목별로 구분해 사용자를 직접 규제하는 의료관계법이 없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현대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와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는 별도로 의료법 제37와 제38조에 각각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적합성만을 고려하고 기능에 따라 사용자를 구분해 품목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정 의료기기의 사용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연결돼 문제가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또는 판례를 통해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지고 있어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시 의료계, 한의계 및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기술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와 한계 등도 같이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방안 마련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 지원, 응급의료취약지 지원, 신생아집중 의료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의 공급이 필수임에도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으로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체 의사인력의 53.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공공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2010년 5179명에서 2015년 362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지방 간호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경우 인구 한 명당 간호사 수는 0.25명인데 반해 제주는 0.01명으로 지역별 격차가 25배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개선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장학금 수혜 기간 및 근무지에 따라 2∼5년) 근무조건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제도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다. 의학대학을 졸업하면 9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되며, 이 중 70% 이상이 의무근무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실 의료법인 청산 및 해산 등 퇴출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의료법은 비영리 재단법인인 의료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대규모 경영의 이익)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진 부실 중소병원 중에서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 일부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과잉진료 등 파행 경영을 자행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의 해산을 유도하는 등 시장에서 퇴출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부실 의료법인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법인병원 간에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