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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NECA “의료기술평가-건보급여 연계 필요해”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에 경제성평가 절차 확립 주장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술평가를 건강보험 급여에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성평가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종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의료기술의 평가와 급여 결정 방향’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의료기술평가를 건강보험 급여에 연계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한 간강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의미가 있다.


박 연구위원은 “우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서 현행 의료기술평가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관련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위한 안전성·유효성평가 수준에서 범위를 확장,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기술의 경제성평가 또는 그에 준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도출된 근거에 의한 급여 결정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나 재평가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며 “또 현재의 제도에서 근거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에 대한 근거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비교 효과 분석이나 경제성평가와 같이 급여 결정에 활용 가능한 근거를 산출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급여 결정 연계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선별급여 대상이나 비급여 기술의 급여화를 위한 의료기술평가는 임상연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미 이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율 기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 점을 전제로 하면 현재의 선별급여제도를 더욱 정교화해 재평가 과정과 같은 급여 결정을 위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기존 기술의 급여 결정 문제는 의료기술평가를 근거로 한 HPV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 등과 같은 사례를 일반적인 제도적 절차로 확립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연구위원은 “근거 기반의 건강보험 급여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대상 의료기술 또는 의료서비스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한 평가연구라는 절차와 함께 도출된 근거에 대한 사회적 평정을 통한 가치평가 과정의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처해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의료기술평가를 연계하는 시각이 더욱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