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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문재인 정부 출범,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

의료영리화 전면 백지화·일차의료 살리기 등

5·9대선에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새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권과 지난 9년간 집권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스탠스는 양극단이기에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디포뉴스는 이번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실린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키워드별로 모두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은퇴 신중년(5060 베이비부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정년 이전 직장을 퇴직한 경우 최대 3년(단계적으로 정년 도달시기까지 확대)까지 퇴직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지역가입자 자격 선택 가능)로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만 부담한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한다.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가 결정 구조의 개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한의약·치의약 산업 육성 지원 등도 추진된다.


▲농어촌 보건 공공서비스확대


거점 분만지원센터 등 공공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가 지자체 별로 보건소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경상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등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임신·출산 지원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5% 이하로 인하한다. 또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설치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월 50만원 3개월간 지급, 분만 취약지역에 공공병원 및 산부인과 정부지원 확대,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확충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도 확충한다.


▲노후파산 예방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병원-요양시설-가정 연계를 통한 치매·중풍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모든 공공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 절감을 도모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및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개편을 통한 서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절감하고, 노인부부(단독세대)가구까지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가 치매 책임제 시행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검진 및 조기 발견,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적으로 치매 책임병원 지정을 통한 진단 및 치료서비스 제공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환자 진단·치료·합병증 치료 전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 완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적용도 검토된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한다.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고,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부담률 차등을 적용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병원 의무화 및 민간병원 확대 지원,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등 간호인력 확충방안 다양화 및 재취업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기준을 마련해 연간 200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구강검진 항목 개선, 생애주기별 한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치과·한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기준을 확대하고,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40세 이상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등도 추진된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줄이고 의료 양극화 해소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해 지역별 치료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은 물론 중증지로한 치료에 필요한 응급의료, 중환자 진료 등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공공·민간병원의 적정규모 유도를 통해 전달체계 효율화도 추진한다.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정원외 모집 및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등 별도의 의료자원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인력에 대해 교육단계부터의 국가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근무 의무제를 강화한다.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병원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한다.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되 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구조를 마련한다. 의원-병원간, 의원-의원간 환자 의뢰·회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마련된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사람(사무장)에 대한 환수·몰수·형사처벌 적용을 강화하고, 동네 병·의원, 약국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감면 및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제도 도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면허체계 재정비 등이 추진된다.


▲의료비 폭등 야기하는 의료영리화 방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효율화 추진,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 반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중앙 및 권열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이 추진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을 강화해 신종감염병 발생 시 환자를 즉각 격리 입원시키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발생 시 전문가가 즉각 투입되는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전문 역학조사관을 충원한다.


▲이밖에도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및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확충한다. 또한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치료와 재활·돌봄·교육이 통합된 서비스 제공 등이 새 정부의 정책추진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