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획

의뢰-회송 시범사업 진단, 문제점은 무엇

회송 입원 수가 올리고, 의료기관 행정부담 줄여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시작된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10개월이 지났다. 그간 우리나라의 진료 의뢰회송제도는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의뢰·회송에 대한 동기나 제약이 거의 없어 형식상 절차에 그치고 있다. 본지는 최근 공개된 ‘의료기관 간 의뢰 회송 수가모형 개발 및 평가’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시범사업 효과?…증가폭 ‘미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진료협력센터 담당자와 환자 인터뷰, 상급종합병원과 협력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심평원의 청구자료 및 중계시스템 등록자료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


우선 의뢰율과 회송률은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율은 시범사업 전인 2015년 1월~12월 1.03%에서 시범사업 직전인 2016년 1월~4월 1.49%, 시범사업 기간 동안 1.8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상급종합병원 전체 내원환자 중 회송청구 건수의 비율은 2015년은 0.06%, 시범사업 직전인 2016년 1월~4월 0.07%에서 시범사업 기간인 2016년 5월~8월은 0.42%로 외래 회송률이 증가했으며, 입원 회송의 경우도 2015년, 2016년 1월~4월, 2016년 5월~8월 순으로 2.77%, 2.73%, 3.5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뢰 청구 건수 중 의뢰된 이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비율인 실제 의뢰달성률은 80.08%였고, 실제 회송달성률은 외래 회송이 11.9%, 입원 회송이 31.7%가 회송한 병원으로 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적으로 시범사업 이후 의뢰-회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백분위를 감안할 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수가 조정, 병원 EMR·심평원 중계시스템 연계 필요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일단 의뢰 및 회송 수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뢰 수가의 경우 협력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재의 의뢰 수가(약 1만 300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또한 1건당 약 9800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송 수가의 경우 진료 의사와 사업 담당자 모두 외래 회송과 입원 회송을 구분해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입원 회송은 적절한 병실과 치료 장비가 구축돼 있는 병의원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이다. 설문에 따르면 외래 회송은 1건당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30분이 안됐지만 입원 회송은 평균 85분에 이르렀다.


상급종합병원 담당자들은 외래 회송에 대한 적절 수가를 현재의 4만 2200원보다 약간 낮은 3만 7000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입원 회송은 5만 7000원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회송 후 지속 협진 및 질 향상에 대한 수가도 마련돼야 한다.


의뢰-회송이 진료의 지속성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의뢰-회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송 후 지속 협진이 이뤄지고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제공자의 행태 변화를 꾀하기 위한 인센티브 수가 지급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모든 의뢰-회송에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수가가 아닌 추가적인 질 향상 행위를 할 경우 별도의 ‘의료 질 향상 지원금’과 같은 성과보상 방식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 진료정보 교류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의뢰 및 회송 때에 제공하는 진료정보의 범위 및 충실도에 따라 추가적인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의뢰-회송의 또 하나의 장애요인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병의원이 사용하는 각기 다른 프로그램들과 심평원의 중계시스템이 연동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의료기관의 진료 의사 및 업무 담당자가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와 연계해 의뢰-회송의 제도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환자 참여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홍보 강화해야


이번 시범사업은 의뢰-회송에 있어서 환자에게 별도의 본인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의료기관에만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급여 항목 및 수가로 제도화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지불 의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증에서 더욱 낮았다.


따라서 본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일반 급여 항목 및 수가로 상정해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이 아니라 첫 출발부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환자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 및 회송의 기준에 부합하고 필요한 상황인데도 해당 의료기관에 계속 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 입원 일수 등을 고려해 급여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연구에 따르면 현재 1차 혹은 2차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되는 환자의 약 25%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는 가능하지만 임상적이지 않은 사유로 의뢰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60%는 환자 또는 가족의 요청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의료전달체계 및 의뢰-회송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