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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부전도 심뇌혈관법으로 관리…복지부 “걱정마”

심부전 유병률·환자수 급증…심장학계 요구 ‘수용’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법에 심부전 예방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는 심장학계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는 5월 30일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듬고 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주최하고 대한심장학회와 심부전연구회가 주관한 ‘심부전 관리체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최동주 교수(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 부회장)는 급증하고 있는 국내 심부전 유병률과 심부전의 위중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동주 교수는 “심부전은 모든 심혈관 질환의 종착역이다. 심장질환 치료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올라감에 따라 심부전으로 진행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 평균 수명의 연장은 심부전 발생의 기회를 부가적으로 증대시킨다”고 말했다.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1.5%로 약 75만명의 환자가 심부전으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심부전 환자 수는 21%이상, 진료비는 53.4% 증가했으며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5년 4587명으로 2005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그는 “심부전은 초기에 막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여러 정책이나 법안을 보면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에만 집중돼 있다”며 “심부전 인지도, 예방 및 관리 대책 다 부족한 상황이다. 심뇌혈관법에 심부전이 한 꼭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성균관대 약학과 이의경 교수는 심부전의 질병악화 예방을 통한 입원 및 사망 감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교수는 “원인질환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심부전 발생예방 및 악화를 예방하고, 재입원 및 사망감소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 및 약제투여가 필수적”이라며 “치료가 지속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꾸준한 추적 관찰 및 정기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망 혹은 재입원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대규모 연구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가천의대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 총무위원장)도 국내 심부전 인지도와 임상수준을 높여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4대 중증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대책에서 심부전 우선 순위를 향상해야 한다”며 “의민관 합동관리위원회 구성과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심장재활프로그램 및 심부전 완화치료 지원 등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학계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심부전도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금일 토론회는 법률 심뇌혈관 정의규정에 심부전 빠져있어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것 같다”며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 중이며 다음 주 정도에 입법예고 할 것 같다. 최선을 다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의규정 포함보다)더 중요한 것은 5년마다 수립하는 심뇌혈관 종합계획에 심부전이 포함되는 것이다. 심부전이 빠지지 않도록 계획에 담도록 하겠다”며 “또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시는게 어떻겠냐는 생각과 함께 심부전 관련 역학 및 통계조사 등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뇌혈관 질환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11개 권역센터가 운영 중인데 고민할 부분이 있다”며 “11개로 운영하는 것이 충분한지, 중앙센터는 필요없는지, 심혈관·뇌혈관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강 과장은 “다만 제가 질병정책과장이라서 치료약제나 보험급여, 고가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등 보험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면서 “심부전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는 것에 정부도 동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빠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기겠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조사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