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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의료광고 심의기구, 중앙회로 한정해야”

복지위 검토보고서 의견…경쟁과열 우려·공정성 강조

의료계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율심의기구 간 사전심의 경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통된 심의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남인순 의원 발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의 주체를 자율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심의기준은 자율심의기구가 상호 협의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와 자격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심의주체를 기존 중앙회에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를 추가했으며, 심의위원회의 비의료인 비중도 기존 1/3이상에서 1/2이상으로 늘렸다.


의료계는 사전심의 재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심의주체와 심의위원회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협은 “소비자단체 및 기타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율심의기구 간에 사전심의 경쟁이 일어날 경우 혼돈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비의료인의 비율이 1/3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체제에서도 엄격하게 심의업무를 해왔다. 비의료인 비율을 1/2로 구성하는 경우 입법취지인 자율성·중립성·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역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업무 시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될 필요가 있다”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중앙회 외에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법인까지 확대적용 시 심의기구의 난립으로 인해 의료광고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자율심의기구간 공통된 심의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앙회에 한해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복지부는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 등이 필요하므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한편 복지위는 사전심의제도의 위헌 결정이 사전심의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닌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는 “의료법은 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게 금전적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고 밝히며 “또한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행정권의 개입을 우려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고려할 때, 위헌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수수료 납부 규정과 관련, 현행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안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광고시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만약 자율심의기구가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의료인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비의료인의 비중을 높인 취지는 사전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적정 수준의 비의료인의 비율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