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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산부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하지 말아야

보장성 강화 목적 지켜야…본인부담도 5%로 해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들의 생존이 달린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문제를 반드시 개원 산부인과의사와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했다.

 

10일 직선제 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강행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은 모든 방법을 불사한 강력한 투쟁과 함께 졸속 강행으로 인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모든 임산부(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한다.’고 의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는 초음파 급여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수가도 5% 본인부담으로 하여,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장성강화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삼분기 초음파 수가를 원안보다 심하게 하향조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일삼분기 초음파의 대폭 하향조정의 사유가 해당 시기는 임신낭의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다. 일삼분기 초음파의 경우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궁외 임신여부의 확인, 혈복강 진단, 다양한 난소 종양의 발견,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자궁종양의 진단 등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산부인과 분만관련 초음파의 급여화 문제는 우리나라 출산의 대부분을 감당해 온 개원 산부인과의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지침 없이 시행 되는 경우는 많은 부작용과 혼란, 국민 피해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제목: 분만관련 초음파 급여화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가 몰락하는 현실을 무시한 졸속적인 분만관련 초음파 전면 급여화 시행을 반대한다.

대한민국 출산의 90%이상이 개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 복지부는 정작 분만을 담당하는 개원가 회원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수준 정도로 진행 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렇게 전면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산부인과 분만관련 초음파의 급여화 문제는 대한민국 출산의 대부분을 감당해 온 개원 산부인과의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지침 없이 시행 되는 경우는 많은 부작용과 혼란, 국민 피해가 분명히 예견된다.

 

최근 초음파 급여화 수가의 합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20%30% 하향 조정된 수가 조정안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강압적인 것으로 합의라고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산모의 자유로운 진료를 방해하는 초음파급여의 횟수를 7회로 제한하는 것과 일삼분기 초음파 수가의 원안보다 심한 하향조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일삼분기 초음파의 대폭 하향조정의 사유가 해당 시기는 임신낭의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으로 일삼분기 초음파의 경우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궁외 임신여부의 확인, 혈복강 진단, 다양한 난소 종양의 발견,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자궁종양의 진단 등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은 산모들은 병원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 받을 수 있고, 개원보다 폐업이 많은 산부인과에 대한 급여화의 규제로 인해 정부의 산부인과 살리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초음파 급여화는 초음파 급여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률 5%와 똑같이 초음파 급여화 수가도 5% 본인부담으로 하여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장성강화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수많은 의료정책이 졸속으로 시행되어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것을 교훈삼아 산부인과의사들의 생존이 달린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문제를 반드시 개원 산부인과의사와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하며, 일방적인 강행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은 모든 방법을 불사한 강력한 투쟁과 함께 졸속 강행으로 인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1. 분만관련 초음파 급여화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2. 저출산 극복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초음파 급여화수가의 본임부담률 5%로 하여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라!

3.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초음파급여 횟수 제한을 폐지하라!

 

2016. 7. 8.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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