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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의회 비대위도 “산모초음파 횟수 제한은 부당하다”

정상산모 15회 방문하는 데 초음파 급여는 7회로 제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산모초음파 15회 중 7회까지만 급여한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12일 산의회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의 산부인과의사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는 10월 산모초음파 급여화 전면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러한 정책을 만들 때 개원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출산의 90%이상이 개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분만의 4.2%와 임신관리의 1.42%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위는 이러한 현실에서 일부 개원의 대표가 산부인과의사들의 입장을 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하나 복지부와 학회 일부 교수 중심의 일방적인 논의 결정구조에서 정작 분만을 담당하는 개원가 회원들은 일방 통보받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일방적인 산모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당사자인 개원 산부인과의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며 일방적으로 전면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산모초음파 횟수를 제한한 것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현재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산모가 보통 외래진료를 15회 정도 방문하게 된다. 그런데 복지부가 급여화를 하면서 15회 중 7회만 급여화를 한다고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변화가 무쌍한 산모와 태아에 대해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15회 중 7회만 초음파를 보고 8회는 초음파로 태아의 성장과 안전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라는 복지부의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을 즉각 철폐하라! 정부의 산모초음파 보장성강화의 취지에 맞게 산전초음파 본인부담률을 현재 정상 분만과 같이 하든지 최소 제왕절개 부담률과 같은 5%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산부인과의사들의 의견을 말살하고 임산부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졸속추진의 산모급여화 정책을 결사반대한다. 졸속 강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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