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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9대 국회 4년, 통과된 의료계 이슈 법안들

전공의특별법·신해철법·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오는 29일 임기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어제(19) 342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4년간 통과된 법안들 중에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법안들도 있었고, 통과를 반대한 법안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법안들도 있었다. 본지는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 중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법안들을 되짚어 봤다. [편집자 주]

 

의료인 폭행방지, 행정처분 공소시효 신설 등 의료계 환영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위기였던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폭행방지법은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소시효법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7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소송 기간은 시효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다수 통과됐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사무장병원 적발 즉시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통과됐다.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개정안도 통과했으며, 처벌 범위도 의사에서 사무장까지로 확대했다. 또 의료생협의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생협 개설 사무장병원 단속이 용이해 졌다.

 

이밖에도 연명의료의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연명의료법’,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지방의료원의 착한적자를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착한적자 지원법등도 의료계가 환영한 법안들이었다.

 

의료계 반대해 온 환자안전법·신해철법 통과

 

201412월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을 환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국가와 의료기관, 환자 스스로로 하여금 환자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환자안전정보의 분석과 재발방지 방안의 개발·공유·학습 등이 핵심내용으로 담겼다.

 

하지만 당시 의협은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사항들만을 규정하고 정작 환자 안전확보를 위해 의료인이 환자를 제대로 돌 볼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한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환자안전을 보장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의료인에 대해 규제와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제대로 환자를 진료하고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 법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신해철법역시 의료계는 격렬히 반대해 왔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 1등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또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감정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한다.

 

원안은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건이 사망 및 중상해인 경우였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재판에 대한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남발, 중상해의 기준이 모호한 점 등을 이유로 법안통과를 반대했다.

 

결국 중상해 문구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 1등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수정되면서 법안은 통과됐다.

 

일회용주사기 금지·명찰의무화·메르스법 등도 관심

 

이외에도 다양한 법안들이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다.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전공의 특별법은 지난해 말 의료계의 찬반 끝에 통과됐다.

 

당시 의협은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 등의 국가의 책무를 설정하고, 비용지원해 전공의 학습권 확보와 우수한 의료 인력의 양성을 기대한다수련환경 규정 및 수련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전공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중적 신분에 따른 소송이 감소해 사회적 비용 감소, 교육기관·피교육자 사이의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병협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의 수련생으로 근로자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병협 의견을 반영해 제정법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제출해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지난해와 올해 집단 C형간염 발병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법안도 19대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삭제됐다.

 

아울러 의사와 전공의, 실습생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명찰의무화법’,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미용성형 의료광고 금지 대상 확대 법안 등도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또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감염병전문병원(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의 설립 및 지정, 감염병 유행시 보건당국이 민간 의료인에게 방역 업무나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령 가능,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 생계비 및 유급휴가 제공,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수가조기계약, 리베이트 처벌강화, DUR 법제화,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의료해외진출법 등도 19대에서 통과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