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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급증하는 치매환자 국가 지원 절실

영국 출장보고서…지속적인 예산 확보, 전문인력 양성 기반 필요

건보공단이 우리나라의 치매유병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영국 간 치매극복 국제심포지움 참석 등을 위한 국외출장(영국)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중앙치매센터와 영국 Foreign & Commonwealth Office는 공동으로 제1차 한-영 치매극복 국제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2차 심포지엄은 지난달 25일 런던에서 진행됐다.


영국의 장기요양 및 치매케어는 커뮤니티케어법(Community Care Act 2003)과 케어기본법(Care Standards Act 2000)등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서비스를 계약 및 구입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지역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수당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영국에는 약 82만명이 치매로 고생하고 있고, 치매로 인해 연간 230억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2040년까지 치매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지금의 세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고서에서 “영국은 치매유병률의 계속적인 증가로 의료비 부담과 함께 돌봄서비스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Social care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요양시설과 같은 돌봄서비스 영역에서도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치매케어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부족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국과 같이 치매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건보공단은 “영국 및 선험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이 기반이 돼야 함을 알 수 있다”며 “지난해 말 발표한 제3차 국가치매종합계획의 세부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및 보험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도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국제적으로 치매극복을 위한 각 국가마다의 제도적 특성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출장 성과는 향후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