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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최신지견

[소아과] 유아기의 식이 형태와 알레르기 질환

                  

 

 

편복양

순천향대학교병원 소아과

Bok-Yang Pyun, M.D.& Ph.D.

Dept. of Pediatrics,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mail: bypyun@hosp.sch.ac.kr

 

서 론

 

최근 국내에서도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가 뚜렷하며, 그 원인의 하나로 영아기와 초기 유아기의 식이형태의 변화가 지적되기도 한다.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 증가와 지역간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몇 가지 요인이 증가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첫째로 주거환경이 서구화되면서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듬 등의 실내 항원에 노출이 많아졌으며, 둘째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모유 수유가 감소하고 식생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흡연, 산업화에 따른 대기 오염의 증가, 위생 가설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식품 항원은 영유아에서 아토피피부염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영유아기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약 70%에서 자라면서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호흡기 알레르기로 진행하는 ‘알레르기 행진(allergic march)’의 경과를 밟기도 한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식이 형태는 아토피피부염의 발생과 경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천식이나 비염 등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식품 항원

식품 알레르기의 발병 여부는 개별 식품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에 기인한다. 모든 식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알레르기 반응의 정도도 식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식품 항원은 경구로 섭취하는 식품 뿐 아니라 흡입성, 접촉성 식품 항원도 포함된다. 식품의 주요 항원은 주로 수용성 당단백으로 분자량이 약 10,000~60,000 dalton의 크기이고, 흡입성 항원과는 달리 위장관을 통과하는 동안 소화효소, 세균, 독소 등에 의해 변형될 가능성이 많고, 장 점막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즉시형 반응 뿐 아니라 지연형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IgE 항체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흔한 식품으로는 계란, 우유, 콩, 땅콩, 견과류, 메밀, 밀, 생선, 어패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식품 보존제(metabisulfite, nitrite), 향신료(nomosodium glutamate), 색소(tartrazine) 등에 의해서도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소아의 경우에는 우유, 계란, 땅콩, 대두, 밀 등이 가장 흔한 원인 식품 항원이며,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환아의 약 90%에서 감작되어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선, 갑각류, 견과류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일부 북유럽국가에서는 메밀이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995년 국내에서 전국의 초등학생 8,12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를 경험한 경우는 10.9%로 조사되었고, 최근 1년 이내에 식품 알레르기를 경험한 경우도 6.5%로 조사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을 받은 경우도 4.2%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주 증상은 두드러기, 가려움증, 위장관증상, 호흡곤란의 순이었고, 원인 식품으로는 계란, 우유, 콩, 땅콩, 메밀의 순이었다.     

 

식품 알레르기와 천식과의 관계  

 

식품 알레르기와 천식과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나,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한 조사를 보면, 식품 유발시험 중에 약 25%에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그 중 호흡기 증상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2~5%, 비염 증상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1%로 보고되고 있다. 우유 알레르기를 가진 영아에서는 29%,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환자에서는 17~27%에서 식품에 의해 천식 증상이 유발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연관성으로 볼 때 식품 항원이 천식 증상의 악화와 유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미국에서 소아 천식 병력을 가진 4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79명인 68%에서 식품에 의해 천식이 유발된 병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4%인 98명에서는 이중맹검식품유발시험에서 천명을 포함한 호흡기증상이 유발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피부염과의 관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식품 알레르기의 빈도는 환자의 나이와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와 연관이 있다. 중등도 이상의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약 10~60%에서 식품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165명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중 38.7%인 64명에서 식품 알레르기가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저자의 교실에서 1992년과 2002년 10년 사이에 아토피피부염의 발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연령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식품 항원의 경우 7세 이상의 소아연령층에서도 식품 항원의 감작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250명의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증상이 심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식품 알레르기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식품 알레르기의 진단  

 

식품 알레르기의 진단은 매우 복잡하여 정확한 유병률을 조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진단이 어려운 이유로는, 식품 자체 뿐 아니라 식품 내의 일부 성분, 또는 교차 반응을 보이는 항원의 경우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식품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많아 즉시형 반응이 둔화되어 원인과 결과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원인이 되는 식품 항원이외에도 일반적인 자극, 감염 등에 의해 아토피피부염이 악화되기도 하고, 식품 항원의 경우에는 IgE 매개성 반응 이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심한 병력과 진찰, 알레르기 피부시험, 혈액검사, 식품 일기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경구 유발검사를 통해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증명하여야 한다.

 

알레르기 피부시험의 경우에는 양성 반응을 보인 식품이 반드시 원인 항원이 될 수 없으므로(positive predictive value 30~50%)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최근 개발된 혈청학적 검사를 통한 특이 IgE 항체 검사(CAP FEIA)를 이용한 정량적 검사의 경우에는 일정 농도 이상의 항체가에서 경구유발검사와의 일치도가 높아 최근 임상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2001년 Sampson 등은 CAP system을 이용한 식품 알레르기의 진단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Table 1). 

  

한편 영유아에서는 계란과 우유에 대하여는 위의 농도 이하에서도 진단적 가치를 갖고 있다. 2세 이하의 영유아에서는 egg 특이 IgE의 농도가 2 kU/L 이상이면 98%의 양성 예측율과 38%의 음성 예측율을 갖으며, 1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milk 특이 IgE 농도가 5kU/L 이상이면 95% 이상의 양성 예측율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식품 알레르기의 확진을 위해서는 식품 유발검사가 추천되기도 한다. 이중맹검시험(double blind placebo-controlled food challenges : DBPCFCs)가 식품 알레르기 진단의 gold standard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혈청 검사상 진단적 기준치(Table 1) 이상의 특이 IgE치가 증명되거나, 식품 섭취후 증상이 확실히 나타난 경우에는 경구유발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는 식품 유발시험은 일단 피부 병변을 호전시킨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향후 알레르기 질환의 예측인자로서의 식품 알레르기 

 

영아 초기에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경우, 식품 알레르기의 병력이 천식의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영국에서 1,218명을 대상으로 출생시부터 전향적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계란 알레르기를 가진 소아 29명은 4년간의 추적 조사에서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알레르기가 발병할 위험도가 5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생후 첫 5년 이내에 계란,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 피부시험 양성 반응을 보인 아이들이 후에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는 약 10배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렇든 영아 초기에 식품 알레르기, 특히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후에 천식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는 중증 천식, 특히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증 천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잘 설명되지 않는 원인에 의한 급성 중증 천식의 악화시에 식품 알레르기가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식품을 섭취한 후에 천식이 악화되거나, 아나필락시스, 중증의 아토피피부염 등 다른 알레르기 증상이 천식에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임신 중 또는 수유기의 산모에서 식품 항원의 제한과 알레르기 질환의 발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외국의 보고에서 보면 생후 3개월 이내의 수유기에 산모가 계란, 우유 등의 흔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영아에서 식품 특이 IgE 항체의 생성과 아토피피부염의 발현을 지연시키고 증상의 완화를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으며, 첫아기에서 아토피 질환이 있었던 경우 둘째 아기의 임신시 주산기와 수유기에 식품 항원의 제한으로 아토피 질환의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 일부 보고에서는 임신 중 또는 수유기의 산모의 식품 제한이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가족력이 있거나 영유아에서 식품 항원에 대한 뚜렷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모유 수유아의 경우 엄마의 식단에서도 원인 식품의 제한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적극적인 모유 수유의 권장, 이유식을 6개월 이후부터 시작하는 등의 관리를 통해 고위험군에서의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출처:Dia Treat VOL. 6, NO. 2, Sp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