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분쟁 조정절차 강제개시, 법사위 난관 봉착

2일 국회, 필리버스터·본회의 지연에 논의 못해


사망 및 중증상해 의료사고의 분쟁 조정을 강제로 개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신해철법’이 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전 7시 1분부터 연설을 시작해 12시간 31분이 지난 오후 7시 32분에 마쳐 연기돼 오후 8시경 회의를 시작했다.

법사위는 오후 9시 36분까지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지만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한 후 본회의가 길어져 법사위 전체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신해철법은 지난 달 2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에의 상정된 바 있지만 함께 상정된 법률안이 많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조정개시 대상을 모든 의료사고로 할 경우 무분별한 조정성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망사고 및 중증상해의 경우 조정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된 바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중증상해의 기준이 모호하고 피해자의 조정신청 남발 및 의사의 방어진료 확산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반면 환자단체에서는 의사의 절차 거부 시 조정절차가 각하되는 독소조항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해 왔다.

만약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법 적용이 가능했다.

수정된 자동개시 절차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정작 신해철 씨 사건은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총선일정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오히려 좌초될 위기에 놓여진 상황으로 19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 폐회되면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

한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와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