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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사 한의사 명칭싸움 관전 포인트는?

법률적 사전적 학문적 이슈에서 양측 ‘시각차 첨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명칭싸움이 한창이다.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는 출입기자들에게 ‘양방’, ‘양의사’ 표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응하여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는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의사 한의사 용어의 정의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거짓말’을 규탄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양측의 입장을 취한 결과 △의료법적 △사전적 △학문적 등 3가지 측면에서 양측의 주장이 대립된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의 주장을 본지에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의료법…일제잔재이니 개선되어야 vs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되어야

먼저 문제를 제기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다.

의료법 2조 △1항2호에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되어 있고, △1항3호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의사를 양의사 양의로 부르지 말라는 거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의료법 2조는 일제잔재로서 개선되어야 할 조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혼 말살 정책에 따라 당시 의사로 부르던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키고, 양의사만을 의사로 규정한 한의학 억압정책이 해방 이후에도 잔재로 남아 생긴 슬픈 역사의 단면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자체가 일제잔재이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50년대에 2종 의료인으로 규정됐었다. 나중에 의료인으로 편입된 거다.”라고 반박했다.

조정훈 위원은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침구사 접골사처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전적…의사 총칭하는 용어 vs 한의사는 의사 범주 外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전적 의미에서 의사는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소개된 국어사전을 제시했다.

포털 국어사전에 양의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서양의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한의사는 ‘한의학을 전공한 의사’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양방의료계에서 자신들만을 의사로 지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양의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면 한의사협회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한의사는 의사의 범주에 들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의료법적 측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사전적 측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양측 당사자들의 명칭 사용 주장은 학문적 측면까지 외연이 넓어 졌다.

◆ 학문적…아유르베다처럼 토속의술 vs 제도권에서 인정한 학문

먼저 문제를 제기한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은 한의사는 토속의술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은 “의사는 전세계적으로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료인을 지칭한다. 하지만 한의사는 토속의술이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월의학, 중국소수민족의 위그루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등이 토속의술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홍보이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월의학의 범주로 예를 든 것은 너무 황당하다. 우리나라 한의학은 중국의 중의처럼 제도권, 즉 정부에서 인정한 학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