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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양방’, ‘양의사’ 표현 자제 요청

의료법 상 정확한 용어는 ‘의사’…한방사는 한의사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의료계 출입기자들에게 ‘양방’, ‘양의사’ 표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매체에서는 의사나 의료기관을 ‘양방’ 또는 ‘양의사’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다.

의협은 “양방, 양의사 등은 한의사들이 한방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사, 의학을 양의사와 양방의학으로 폄훼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하지만 정작 현대 의료기기는 양방 의료기기, 서양 의료기기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기자들도 국민들에게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보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도시 근거가 없고 정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용어 사용은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양의사, 한방사’는 ‘의사, 한의사’로, △‘양방, 한방’은 ‘의학, 한방’으로, △‘양약, 한약’은 ‘의약, 한약’으로, △‘양한방 협진’은 ‘의한방 협진’이란 용어를 사용하라는 것이다.